총설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지

민노무 2010. 5. 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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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 2003.11.17, 재결례 2003 대구 46 )

【사건번호 및 사건명】2003 대구 제46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피청구인】대구지방노동청장
【주 문】처분청의 원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청구인 김○○은 대구지방노동청장이 2003.10.2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사 결정을 구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심사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대구시 북구 고성3가 103번지 소재 □□인포데이타(주)대구지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2003.1.1부터 근무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나.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2003.4.26∼2003.7.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2003.5.15 출산을 하였고, 또한 2003.7.25∼2004.5.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는 바,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10.1 대구지방노동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2003.7.25∼2003.9.24)를 제출하였으나,
 라. 처분청에서는 2003.10.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본인은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이전 회사의 고용승계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음. 그래서 급여 부지급 통보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음.

 3. 처분청의 의견
 가. 답변 취지:원처분청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나. 답변 이유
 ① 2003.10.1 김○○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음.
 ② 검토한 바, 김○○은 □□인포데이타(주)에 2003.1.1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며, 당해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75일 이었음.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질의회시(실업68430-1017. 2001.11.26)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부지급함.
 ④ 김○○이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부지급에 대한 전화문의가 왔으며, 재차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질의회시:평정 68240-113. 2002.7.29)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봄)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가 착오 판단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김○○에게 심사청구 안내함.
 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4. 쟁 점
 본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3.10.21 행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가의 여부이다.

 5. 심사 자료
 가. 심사청구서
 나. 원처분청 의견서
 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김○○, 2003.10.1) 사본
 라. 육아휴직 확인서(김○○) 사본
 마.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김○○, 2003.10.21) 사본
 바. 이력조회(김○○) 사본
 사. 기타 참고자료

 6. 사실인정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본 건을 검토한 관련사실 및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2003.4.26∼2003.7.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고, 2003.5.15 출산을 하였고, 또한 2003.7.25∼2004.5.14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실.
 (2) 청구인은 2003.10.1 처분청에 2003.7.25∼2003.9.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3) 처분청에서는 2003.10.21 위 "2)항"의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3.11.6 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
 (4)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8.10.26∼1999.6.30까지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무소에, 2000.1.3∼2000.12.31까지는 □□대구지사 대구점에, 2001.1.1∼2001.12.31까지는 (주)□□템프그룹에, 2002.1.1∼2002.12.31까지는 □□서비스(주)에, 2003.1.1∼ 본 건 청구일 현재까지는 □□인포데이타(주)대구지사에 각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사실.
 (5)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에는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로 규정된 사실.
 (6)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행정해석(평정 68240-113. 2002.7.29)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회시한 사실.
 나. 이상의 사실과 관련자료 및 규정을 바탕으로 본 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3.10.21 보낸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위 "가의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1.3부터 본 건 청구일 현재까지 비록 소속 사업장은 변경되었을지라도 계속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을 이미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위 "가의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2003.10.1 처분청에 제출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과 관련하여, 그 부당함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함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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