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1993.0

민노무 2010. 5. 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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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1993.05.20, 서울고법 92구 33963)

[요 지]


탄광의 선산부 광부인 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13년여의 요양 및 폐질등급 1등급으로 7년여의 장기간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투신자살한 경우 이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 사 건 / 1993.5.20 선고, 서울고법 92구3396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1992.6.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ㆍ2, 을 제2호증의 1ㆍ2, 을 제5호증의 1ㆍ2, 을 제8호증의 1ㆍ2ㆍ3ㆍ4, 을 제9호증의 1ㆍ2ㆍ3ㆍ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남○○은 ○○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중 1979.2경부터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2.5.15, 23:40경 요양중이던 태백시 ○○동 근로복지공사 ○○병원의 3층 회랑에서 추락, 사망하였고 그의 처로서 수급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6.1 위 망인의 사망은 사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의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말기의 진폐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쇠약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던 것이니 이는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위 각 증거들과 당원이 근로복지공사 ○○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중 1979.2경부터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85.5.1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태백시 ○○동 소재 근로복지공사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왔는데 1992.5.15, 23:40경 위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 사망하였다.

(2) 진폐의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한 우심실부전을 초래하여 심계항진, 저혈압, 간울혈, 하지부종 등을 유발하며 뇌저산소증에 따른 정신착란 증세,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 등을 나타내며 이들은 오랜 병상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 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해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3) 위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는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게 되었으며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할 정도로 쇠약해 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침대모서리, 벽 등에 들이 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 하며 괴성을 지르고 느닷없이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위 망인의 사망당시 상태로 보아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였을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병원의 회랑에서 추락, 사망한 것은 위 망인 스스로 뛰어내린 것, 즉 자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망인은 당시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 온 지 13년여, 폐질등급 1등급으로 판정을 받은지 7년여의 장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 망인과 같이 진폐증이 악화되면 뇌저산소증에 따른 정신착란증세,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랜 병상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 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해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증세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위 망인도 위 사망 무렵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왔던 점, 달리 위 망인이 자살하게 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판단하면 위 망인은 오랫동안 진폐증을 앓아 왔고 그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여 왔으며 위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도 그러한 정신적인 이상증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 등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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