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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민노무 2010. 5. 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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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010.01.28, 서울고법 2009누19764)

【요 지】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위 문언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당사자 쌍방은 그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일상적인 노무급부지가 우리나라라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와 우리나라 국적자인 참가인이고, 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도 국내이며, 그 직무내용 역시 원고에 소속된 지사장으로서의 업무로서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 판결
  * 사건 : 2009누19764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5.28. 선고 2008구합31789 판결
  * 변론종결 : 2009.12.17.
  * 판결선고 : 2010.01.28.

【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8부해3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8행의 ‘사촌동생이다’ 부분을 ‘사촌동생이고, 한편 원고 회사의 기안지, 조직도 등에서는 ○인터내셔널의 치타공 공장 및 ○인터내셔널의 이사 구○○을 원고 회사의 지사에 속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로 수정
  나. 제5면 15행의 ‘하였던 점’ 부분 다음에 ‘, 원고 회사의 기안지 및 조직도에서도 ○인터내셔널의 치타공 공장을 원고 회사의 지사로 표시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인터내셔널을 원고 회사의 일개 부서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추가
【추가판단사항】
  가.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고용관계로서 2008.12.9. 종료되므로, 피고가 위 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하여 까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심판정일은 2008.7.22.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종료일인 2008.12.9. 이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참가인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방글라데시의 법률이고, ○인터내셔널은 해외현지법인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26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위 문언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당사자 쌍방은 그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 즉 참가인의 일상적인 노무급부지가 우리나라라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와 우리나라 국적자인 참가인이고, 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도 국내이며, 그 직무내용 역시 원고에 소속된 지사장으로서의 업무로서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황기선
  판사 김은성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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