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간정산자 평균임금 년차지급 문의

민노무 2010. 4. 22. 11:48
반응형
중간정산자 평균임금 년차지급 문의



질문에 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03년 부터 매년 2회(3월말,12월말)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05.12.31일자로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5년전부터 지금까지 년.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후 잔량은 이월 시킴니다

지금까지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에 년.월차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1.법률적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2.'05년 12월 31일자 중간정산자 평균임금에 년차 수당을 넣고 계산시 년.월차 합산기간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05년 1.1일 부터 주5일 근무 시행 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정산자 평균임금 년차지급 문의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연차수당 산정 및 평균임금 포함예시

(96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2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전년도(2000년) 개근으로 퇴직 전년은(2001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4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4일만 사용하고 10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으며, 전년도(2001년) 개근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가능한 연차수당은?

2000년도 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개근으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고

1월 10일 퇴직하였다면 총 사용가능일수 10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유급주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또는 휴가일수(예: 1월 1일 등을 포함하여 총 3일)를 공제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

(예: 7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