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볼수없

민노무 2010. 5.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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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41646)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근무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묵시적인 갱신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416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협동조합중앙회
  * 변론종결 : 2009.12.22.
  * 판결선고 : 2010.01.21.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9.9.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재부해53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처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만료일인 2009.8.4.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처분결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4,0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ㆍ보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8.5.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8.5.부터 2006.8.4.까지로 하고 근로기간은 파트타이머로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참가인의 경제사업장 ○○성남유통센터에 입사하여 계약직 계산원(파트타이머)으로 근무하였고, 2006.8.5. 계약기간을 2006.8.5.부터 2007.8.4.까지로 갱신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시행을 앞두고 2007.6.30.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위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인 2007.7.1.부터 2007.8.4.까지로 하고 계속근무기간을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2007.6.30.자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7.8.4.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참가인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근무하여왔는데, 2007.10.9. 자로 직권해직(이하 ‘이 사건 직권해직’이라 한다)되었다.
  마. 원고는 2007.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60호로 이 사건 직권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7. 이 사건 직권해직이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4.18.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628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12.4. 이 사건 직권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소송에 보조 참가한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09누16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7.29. 항소 기각되고 위 판결은 2009.8.20. 확정되었다.
  사.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9.10. 2009재부해53호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860호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직권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계약직 직원으로 2005.8.5. 입사하여 2006.8.5.과 2007.8.5.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어 원고의 근로계약은 적어도 위 취소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2009.7.15. 이후인 2009.8.4.로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만료일인 2009.8.4.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처분결정 중 신청취지와 같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해고일로부터 2009.8.4.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인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처분하면서 이 사건 직권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기간이 2009.8.4.로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9.8.4.까지의 임금지급만을 명하였던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서 2009.8.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형식에 관하여 요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비록 원고와 행정소송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2005.8.5.부터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2009.7.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09.8.4.로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6.30.자 근로계약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계속근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006.8.5.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2006.8.5.부터 2007.8.4.) 중에 이루어 졌고, 근로계약기간도 2006.8.5.자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는 등 2006.8.5.자 근로계약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변경된 대로 종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2007.8.4.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1년)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것이나, 참가인이 2007.10.9.자로 이 사건 직권해직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원고가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와 같이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08.8.4.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2008.2.4.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6.8.5.과 2007.8.5. 두 차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유통사업장 계약직 직원 중 일부를 별정직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07.6.30.자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기간만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종전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6.30.자 근로계약서에서 근무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함을 근거로 2009.8.4.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2007.6.30.자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근무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묵시적인 갱신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한정한 2007.6.30.자 근로계약서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바와 같이 2008.8.4.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점을 2009.8.4.로 보고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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