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민노무 2010. 5.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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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10.01.08, 서울행법 2009구합23150)

【요 지】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은 각각 별개의 심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심사하는 내용 또한 차이가 있어, 사용자는 비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231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9.12.4.
  * 판결선고 : 2010.1.8.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5.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2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10.13.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재해보상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50여 명을 고용하여 공무원 연금 및 기금 운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의 경위
  1) 원고는 2003.10.13. 참가인과 사이에 2006.10.12.까지 3년간 참가인 공단의 재해보상실에서 공무원요양비 심사 및 지급업무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06.10.13. 및 2007.10.13. 각 1년씩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참가인은 정부의 2006.8.2.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5.31.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별정직 특별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력을 적발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47조(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원고를 특별 채용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2007.12.31.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3)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원고의 담당업무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당 활동한 것이 원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받아 2008.6.1. 참가인에 복직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제기한 진정에 관하여 2008.8.25.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사규정 제47조를 헌법과 정당법에 맞게 개정할 것과 원고의 별정직 전환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받았다.
  4) 그 후 참가인은 인사규정 제47조를 개정하던 중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08.10.12. 만료하게 됨에 따라, 2008.10.8. 및 2008.10.10. 원고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원고의 별정직 전환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명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참가인의 재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자, 2008.10.13. 원고에 대하여 2008.10.12.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9.3.13.자 2009부해19 초심판정 : 원고의 구제신청 기각.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5.26.자 2009부해287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10 내지 13,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부당하다.
  1) 원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별정직 특별 채용절차를 진행 받던 중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절차에서 제외되었다가 원고의 담당업무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당 활동한 것이 원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복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별정직 전환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2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 권고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정직 특별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별정직 특별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기대할 정당한 신뢰가 있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함에 있어 별정직 특별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참가인으로서도 원고에 대하여 이전에 진행하던 별정직 특별 채용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인은 2008.6.1. 원고가 복직하고 2008.8.25.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인 2008.10.12.까지 원고를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47조의 개정과 원고의 별정직 전환심사절차의 이행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인사규정 제47조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은 각각 별개의 심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심사하는 내용 또한 차이가 있어, 사용자는 비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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