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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노무 2010. 4.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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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월 월급여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가압류를 위한 월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매월 급여일이 25일인데, 이번달 초에 날짜를 달리하여 성과상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우선은 성과상여시에 지급액이 120만원이 안되어 급여 가압류를 하지않았는데,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에서도 별개의 급여로 보고 가압류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월 모든 급여액을 하나의 급여로 보고 성과상여액을 나중 급여에 합산하여 성과상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까지를 급여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압류금액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급여가압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성과상여"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바,

1. "성과상여"가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ㆍ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이 포함되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12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2. "성과상여"가 근무성적에 연계되어 불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고, 민사적 금전에 불과하여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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