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 특례 적용 여부 ( 2008.06.04, 근로조

민노무 2010. 5. 4. 16:29
반응형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 특례 적용 여부 ( 2008.06.04, 근로조건지도과-1873 )

[질 의]

저는 건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로, 최근 제가 속한 회사(B전문 건설)가 부도가 나서 지난 몇 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으려고 노무사 등과 상담을 해본 결과, 원도급 회사에 기성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하도급 회사인 전문 건설이 부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도급(일반 건설) 회사가 해당 임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 원도급사인 A건설사에 체불 임금액을 알려주고 지불을 요청했더니 원도급사인 A건설사에서는 제가 속한 B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상태이며 가압류가 된 금품에 대해서는 형법 140조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금품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가압류된 것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해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이를 감수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노무사와 원도급사 A건설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 설>
원도급 회사에서 전문 건설인 하도급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이 남아 있다면 기성이 가압류돼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에 의거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법 140조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을 설>
원도급 회사에서 전문 건설인 하도급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성에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사 절차 없이 지급할 때는 형법 140조에 위배돼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상기와 갑 설과 을 설을 근거로 해 볼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귀부의 명확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 의해 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