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2008.03.06, 근로조건기준과-64 )
영업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2008.03.06, 근로조건기준과-64 )
[질 의]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 ‘A’사 사업주 윤○○은 1998.11.10에 회사를 강북·마포 등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 방문 과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5.12.1에 박○○에게 이 지역의 모든 회원 및 본사 직원·가정 방문 교사·사무실·집기 비품 등 유무형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고, 반대 급부로 회상에 대한 일정의 지분을 갖고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양도하였고, 윤○○는 강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동일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신규로 영업망을 개척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양수인 박○○는 종전의 윤○○가 사용했던 상호 ‘A’사로 신규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업을 해왔습니다(개인 기업의 경우 세무상 법인과 달리 사업주 명의만을 변경할 수가 없기에 양수인 박○○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고, 양도인 윤○○는 종전의 사업자 등록을 계속 사용한 것임). 그러던 중 2007.12월에 2001년도에 양도인 윤○○에게 고용되어 오다 2005.12.1부터 박○○에게 승계되어 근무해오던 본사 근로자 김○○가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는?
(갑 설)
개인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과 달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개인간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양도인 사업주가 폐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에 비추어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없는바, 2005.12.1 이전분 퇴직금은 윤○○가 부담하고 이후 퇴직금은 박○○가 부담한다.
(을 설)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임에 비추어 영업망과 시설, 인력, 부채 등을 총체적으로 양수인이 인수하였다면 양도인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재개한 사실과 상관없이 양수인 박○○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회 시]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된 총화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 양도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도 영업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인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