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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내에 있는 임금을 직책수당으로 볼수있는지

민노무 2010. 4.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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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내에 있는 임금을 직책수당으로 볼수있는지



저의 회사 단체협약중에 임금저하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일급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으로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 회사는 2000년도경 교육이수를 한 라인 조장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 일급 3600원을 인상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조장들도 모두 노동조합원 입니다

기본급을 인상을 해주고 이제 와서 조장 직위가 해임된 조합원에게 기본급이 아니고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장수당은 별개로 임금명세표에 직무수당 만원과 직책수당 이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3600원이 조장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기본급 내에 있는 임금을 직책수당으로 볼수있는지



1. 귀 질의내용중 라인 조장에게 지급한 일급 3,600원은 이른바 "직책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위 "직책수당"은 라인 조장의 직책에 있을 때만 지급되는 것이고, 라인 조장에서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단체협약 중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과 합의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긴 하나, "조합원의 배치전환"을 "일급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에 한정하고 있어, 라인 조장에서 해임시에는 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일단 사료되나,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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