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 20

민노무 2010. 5.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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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 2007.11.2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 )

[질 의]

2명 내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근로기준법」적용제외규정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종사자 임금을 월 80만원 내외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임.

또한,「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분의 임금(1일 8시간, 주44시간제 적용 시)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 786,480원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한편,「근로기준법」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07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70%가 적용(2,436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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