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파견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민노무 2010. 4. 22. 11:49
반응형
파견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저희회사는 파견근로자를 2004. 3월부터 2006. 2월말까지 계약을 통해 사용하여 왔는데 2005.12월 말일 부로 업체와 계약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05년도 8할이상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부여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리상으로는 2005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은 계약종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휴가발생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원래 계약기간이 2006년 2월이 아닌 2005년 12월말에 종료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 존속의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므로 1년이 안된 경우

(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 사유를 가리지 않음)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