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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모성보호 관련 자료
민노무
2010. 5. 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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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 |||||
항 목 | 근거법령 | 대 상 | 내 용 | 예 외 | 벌 칙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
∙근기법 제51조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 2주 이내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처벌규정 없음 | |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 ∙근기법 제65조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근기법 시행령 별표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 ∙근기법 제70조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간외근로 제한 |
∙근기법 제71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기법 제74조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산전후휴가 | ∙근기법 제74조 ∙남녀고평법 제18조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16주 이상 임신 후 유·사산한 여성근로자 ※근속기간·근로형태 ·직종과 무관하게 부여 |
∙산전후 통하여 90일, 산후 45일의 휴가 보장 ∙유·사산휴가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16주~21주: 30일 - 22주~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 은 30일분에 대해 근기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상한액>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유사산휴가의 경우 인공중절은 불인정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인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벼운 업무로 전환 |
∙근기법 제74조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직무복귀 | ∙근기법 제74조 | 산전후휴가 종료 후 여성근로자 |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
∙남녀고평법 제11조 |
여성근로자 |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해고금지 | ∙근기법 제23조 |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의 여성근로자 |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태아검진시간허용 | ∙근기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회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1개월마다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 ∙위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규정 없음 | |
수유시간의 부여 |
∙근기법 제75조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육아휴직 | ∙남녀고평법 제19조 ∙남녀고평법 제19조의4 |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함 ∙휴직기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 1년씩 2년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종류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승급·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 미부여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원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 | |||
∙사립학교법 제59조 |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사립학교 교원 |
∙여교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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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남녀고평법 제19조의3 ∙남녀고평법 제19조의4 |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할 수 있음(재량) ∙단축기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근로시간: 주 15시간~30시간(연장근로 불허) ∙육아휴직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사유를 서면통보 -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불허 시 서면통보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육시설의 설치 |
∙남녀고평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영유아를 둔 근로자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벌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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