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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모성보호 관련 자료

민노무 2010. 5. 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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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모성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근거법령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근기법 제51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2주 이내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 없음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근기법 제65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근기법 시행령 별표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기법 제70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간외근로
제한
∙근기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기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전후휴가 ∙근기법 제74조
∙남녀고평법
 제18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16주 이상 임신 후
 ·
사산한 여성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무관하게 부여
∙산전후 통하여 90일, 산후 45일의 휴가 보장
∙유·사산휴가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16주~21주: 30일
  - 22주~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
 은 30일분에 대해 근기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상한액
>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유사산휴가의 경우
 인공중절은 불인정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인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벼운
업무로 전환
∙근기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복귀 ∙근기법 제74조 산전후휴가 종료 후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남녀고평법
 제11조
여성근로자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금지 ∙근기법 제23조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의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태아검진시간허용 ∙근기법
 제74조의2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회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1개월마다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
∙위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규정 없음
수유시간의
부여
∙근기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휴직 ∙남녀고평법
 제19조
∙남녀고평법
 제19조의4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함
∙휴직기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 1년씩 2년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종류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미부여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원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    
∙사립학교법
 제59조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사립학교 교원
∙여교원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남녀고평법
 제19조의3
∙남녀고평법
 제19조의4
만 6세('08.1.1 이후
출생)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할 수 있음(재량)
∙단축기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근로시간: 주 15시간~30시간(연장근로 불허)
∙육아휴직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사유를 서면통보
  -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불허 시 서면통보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육시설의
설치
∙남녀고평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를 둔 근로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벌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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