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문제

민노무 2010. 5. 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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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문제

1.문제점

“지급율, 지급시기가 정해진 고정적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 금으로 보아야 하고,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법원과 노동부의 견해가 같음

그러나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 다”는 지급조건이 있을 경우 노동부에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자들은 2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 여금은 일정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며, 정기 상여금 도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 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 퇴직 근로자들이 이미 근무 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지급여부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간이나 지급대상자의 결 정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을 달리하거나 근무성적 불 량자에 대해 차등지급하거나 대기발령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등 상여금 지급에 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지, 조건을 어느정도 로 할 것인지는 결정권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것이며

“재직중에 있는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상여금 지급의무 가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과거 부터 최근까지 일관된 견해인 반면에

대법원 판례중 1981, 11.24 및 1982.4.13 의 판례에서는 정기상 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으로 보 아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2002. 4.12의 판례에서는 정기일 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 “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명문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지급일 현 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여온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 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또한 1년 등 일정기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특정시기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조건으로 “사기진작, 생산성 향 상”등을 위해 미리 先支給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면 특정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선지급된 특별상여금을 임금이나 퇴 직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임

3.산재환자와 상여금 지급문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며, 평균임금계산에는 이미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재환자의 휴업기간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만약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상여금의 2 중 지급 논란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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