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간판탈출증 인정] 자동차 조립공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인정 사례
산재 추간판탈출증 인정] 자동차 조립공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인정 사례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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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추간판탈출증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수행대리인: 공인노무사 민승기
[사실관계]
청구인은 △△자동차(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자동차조립공으로 2002. 7.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4-5번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 후 2003. 7. 31. 복직(장해등급 제14급 결정받음)하였으며, 2007. 10. 26. 승인상병의 악화에 따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요양 신청당시 촬영한 MRI(2007. 10. 13.)상 요추4-5번간 보이는 탈출정도는 종결 당시인 MRI(2002. 7. 15.) 사진에 비해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주장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우측후방 및 중앙으로 탈출된 추간판 및 신경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가 있었고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이 최선의 치료법이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이므로 원처분의 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9조에서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청구인은 우측후방 및 중앙으로 탈출된 추간판 및 신경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가 있었고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이 최선의 치료법이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이므로 원처분의 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2002. 7. 15. 및 2007. 10. 13. 요추부 MRI 비교시 악화소견 없어 재요양은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처분의 결정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MRI 필름 등 관련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제4-5번요추간에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승인상병명 ‘제4-5번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 따른 재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본 사건과 같이 추간판 탈출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 부위의 mri소견상 신경압박소견이 인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사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것이다. - 공인노무사 민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