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퇴직금에 대한 질문 상담내용

민노무 2010. 5. 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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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회사에 2008년 5월 1일자 입사했어요 정규직으로요

그리고 2009년 5월 3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자로 회사와 협의하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그만둘까 하는데 퇴직금 또다시 받으려면 5월 31일자까지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당장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퇴직금 주는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제가 만약 2008년 5월 1일 입사해서 2009년 5월 30일자에 퇴직금 중간정산한 후

한달 후인 6월 30일날 그만두게 되어도 한달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등 그 명칭이나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의자분께서 중간정산을 하고 난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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