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봉제] 연봉제 적용동의서
민노무
2010. 5. 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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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적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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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신인사평가 방법과 연봉제 도입이 21C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연봉제는 각 개인이 달성한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이 과거보다 한층 차별화되는 성과급 제도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도입하고자하는 신급여체계인 연봉제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며 아래내용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1) 업적 및 능력에 따라 결정 차등지급되는 연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연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2)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른다.
3) 본인의 연봉을 타인에게 절대 공개치 않으며 이을 위반시 회사에서 정한 불익을 감수한다.
2000. . .
성 명 : (인)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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