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
연 봉 계 약 서
본인은 연봉제 관련 제반 사항과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당사 연봉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합니다. 또한 책정된 연봉을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계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연봉적용사원 인적사항
(1) 성 명 : 홍 길 동
(2) 근로부서 : 개 발 팀
(3) 직 위 : 대 리
2. 계약내용
(1) 계 약 기 간 : 2010. 0. 0 ∼ 2010. 00. 00
(2) 총 연봉금액[①+②+④] : ₩ 00,000,000 (금 원)
- 연간 근로시간: [(40+8) x 52+8] = 2,504 시간
- 연간 연장근로시간 : 12 x 52 = 624 시간
- 시간액 통산임금 : 0,000 원
① 연간 기본 급여 : (0,000 x 2,504) + (0,000 x 624)= 00,000,000 원
② 연간 제 수당[㉠+㉡] : 1,200,000 원
㉠ 식대: 100,000 x 12 = 1,200,000 원
㉡ 차량유지비: 없음
③ 실제 계산 금액[(①+②] : 00,000,000 원
④ 차액 조정[총 연봉금액 - ③] : 0,000 원
⑤ 월 급여 [(③÷12)+(④÷12)] : 0,000,000 원
(3) 연봉지급 방식
상기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월 0,000,000 원(세금공제 전)을 홍길동 에게 지급한다.
3. 본 사항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자와 합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2010년 0월 0일
연봉적용사원
연봉계약자 홍 길 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