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산재기간중 회사출근 및 해고에 대한 질의 상담내용

민노무 2010. 5. 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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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msskk/50087894884

[질문]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산채처리를 하였습니다.


1. 산재 승인이 났는데 출근을 회사 쪽에서 강요할 수 있는 건가요.

2. 승인된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3. 산재승인 기간 중인데 출근을 하지 않으려면 병가를 따로 내는 게 맞는 건지요?

4. 회사에서 병가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합당한 것인지요.


산재처리를 해 본적이 없고, 치료가 우선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출근해 본 적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는 사고가 난 날부터 2주를 쉬고, 1주는 반깁스와 목발을. 2주는 목발을 의지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보호대를 착용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겨워 병가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에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고용주입장에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와도 된다며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고 승인 난 날부터 3일을 출근했으며, 4일째는 병가를 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꺼내는 것부터 들으려 하지 않고, 절대로 낼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 직급의 동료는 고용주가 워낙 완강하니 자기 선에서도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일을 할 수가 없어 출근을 하지 못해 수입원이 없다면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가 퇴사를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산재승인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에 질문을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치료중 사업주가 회사에 출근요구를 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처리나 기타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처리시 휴업기간동안 공단에서 휴업급여(월급 70%지급)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서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하여 요양을 하시면서 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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