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근로자인정 ,두피박탈상(머리덮개의 적출)
산재보험]근로자인정 ,두피박탈상(머리덮개의 적출) 기타 질병 적용/징수
http://blog.naver.com/mmsskk/50087896329
7)
|
실제 사업주와 거래 업체 관계자가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주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고, 약 16년간 함께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 |
(2008-795호, 2008.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79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정○○(남, 35세, 건설종사자, △△건설, 입사: 2007. 8. 1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7.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7. 9.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 2007. 8. 11. 08:40경 △△건설(주)이 시공하는 창원시 △△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MICRO PILE 천공 및 주입작업 중 로드하부 부상토 제거정리를 위하여 고개를 숙여 작업 도중 로드와 로드 사이 연결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드는 사고를 입고 상병명 ‘두피박탈상(머리덮개의 적출)’으로 요양신청을 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명확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명의상 사업주로 실사업주 변○○로부터 급여를 수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명의상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운영상 대외적으로 법률책임이 있어 사업주로 보아야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원처분기관은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가 변○○이고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이어서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4. 8.)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요양신청서 사본(2007. 9. 5.)
3. 민원처리결과(불승인)통보 사본(2007. 9. 18.)
4. 재해조사복명서 사본(2007. 9. 17. 원처분기관)
5.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6. 공사사유서 사본(변○○)
7. 폐업사실증명 사본(거△산업)
8. 사업자등록증 사본(△△건설)
9. 예금거래실적서 사본(△△은행, △△은행, △△은행, △△협동조합)
10. 진료확인서 사본(2007. 10. 30. △△병원)
11.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사본(2007. 10. 30. 변○○)
12. 확인서 사본(2007. 10. 25. 임○○, 변○○)
13. 확인서 사본(2007. 10. 26. 김○○, 이○○, 황○○, 권○○)
14. 심사결정서 사본
15.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청구인의 요양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 8. 11. 08:40경 △△건설(주)이 시공하는 창원시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MICRO PILE 천공 및 주입작업 중 로드하부 부상토 제거정리를 위하여 고개를 숙여 작업 도중 로드와 로드 사이 연결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드는 사고를 입고 상병명 ‘두피박탈상(머리덮개의 적출)’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음이 원처분기관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 회사의 공사내역 및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원도급자 △△건설(주)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건설에 하도급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주)△△건설이 △△건설 대표자인 청구인(정○○)에게 마이크로파일공사를 구두계약으로 1m당 11,000원에 한 후 2007. 7. 30.부로 장비를 투입하였고, 재해자이자 △△건설 대표자인 정○○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실사업주는 변○○로, 변○○는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십년 넘게 같이 작업해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 2005. 3. 17., 업태 : 건설업)을 발부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실사업주 변○○의 개인통장에서 명의상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 원처분기관 조사자는 공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설(주)의 하도급 공사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실사업주는 변○○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재해경위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 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면허허가서상의 대표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명의상 사업주라고 해도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를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상에서 확인된다. 한편, 폐업사실 증명원상에는 “대표자 변○○(△△산업), 개업일 1992. 7. 6., 폐업일 2005. 3. 18., 업태 건설업, 종목 보링, 그라우팅, 사업장 소재지 경기 용인 기흥 △△ 4**-* △△터빌딩”이라는 내용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신규)상에는 “성명 정○○(△△건설), 개업일 2005. 3. 17., 업태 건설업, 종목 보링, 그라우팅, 사업장 소재지 경기 용인 기흥 △△ 4**-* △△터빌딩”이라는 내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한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2007. 10. 25.자 확인서상에서 거래처 △△상운 대표 임○○은 “변○○는 △△건설의 실제 사업주로서 본인과는 오랜 친구이며 장비운반 거래처임. 변○○는 △△건설을 하기 전 △△산업을 운영하였으며, △△산업때부터 사업이 어려워 금융거래가 힘들어지자 본인 임○○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 주었음. 그리고,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자 정○○ 기사앞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정○○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설 실제사업주는 변○구로 알고 있으며, 지금도 변○○와 실제거래를 하고 있음”이라는 진술이고, 2007. 10. 25.자 확인서에서 거래처 △△건설기계 대표 정○○은 “변○○씨는 △△건설 이전부터 잘 알고 있으며, 개인사정상 그 직원 정○○ 기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나 △△건설의 실제 사업주이자 대표자는 변○○씨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변○○씨와 거래를 하고 있음”이라는 진술이며, △△특수건설(주) 과장 김○○, (주)△△공영 이○○, △△공업 황○○도 동일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관련 진술서상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요양신청서상 좋은△△병원 담당 주치의는 “청구인은 두피, 이마, 귀 일부의 박탈 손상으로 내원하여 본원성형외과에서 2007. 8. 11. 재접합술 시행 후 절대안정 중으로 향후 유리피판술,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적 요법이 몇 차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가 변○○이고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이어서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명확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실사업주 변○○로부터 급여를 수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명의상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업운영상 대외적으로 법률책임이 있어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사업주 변○○, 거래 업체 관계자 및 원처분기관 모두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주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제 사업주 변○○로부터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고, 약 16년간 함께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