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재보험] 단합대회중 사고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 및 경부통

민노무 2010. 5.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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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단합대회중 사고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 및 경부통 적용/징수

2010/05/07 09:4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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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헬스 트레이너 부서에서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행사가 근무일인 월요일을 포함하여 1박2일로 개최된 점 등 위 단합대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

(2008-1071호, 2008.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1071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이○○(여, 34세, 사무관리직, △△△코리아, 입사: 2000. 7. 13.)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코리아(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회사의 △△휘트니스센터 헬스트레이너 부서에서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석을 하였다가 돌아오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된 단합대회가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시 또는 적극적인 독려가 없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불복하면서 단합대회는 부서 단합을 목적으로 개최하였고, 회사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토록 위임한 바 있으며, 사전에 총괄매니저에게 단합대회 전반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고, 헬스트레이너 매니저가 단합대회 참가를 독려한 바 있어 행사참여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에서 단합대회 비용 일부를 부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참가한 단합대회는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청구서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요양신청서 사본

3. 요양불승인 알림 사본

4. 재해조사복명서

5. 재해발생 경위서

6. 취업규칙

7. 심사결정서 사본

8. 보충서면(2008. 6. 청구인)

9. 기타 참고자료

이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 제5조 (정의)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2007. 7. 2. 오전 1시경 △△△코리아 휘트니스 부서에서 개최된 연례행사인 단합대회를 갔다 오는 길에 서서울 TG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차량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같이 탑승하였다 사고를 당한 것임이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근무내역 및 행사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6일제 근무형태로 15:00-23:00까지 근무하고, 2000. 7. 13. 입사하여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일 행사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행사 5일전 총괄매니저에게 인원수, 행사일정, 행사날짜 등을 보고를 하였고, 단합대회는 이용고객으로 인해 전체단합대회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사에서 각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의 필요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근무와 중복되는 직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행사에 참가해야 하며, 행사비용은 참가자 개인별 갹출도 하고, 회사에서 일정부분 지원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청구인, 관계자의 문답서 및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단합대회는 부서 합을 목적으로 개최하였고, 회사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토록 위임한 바 있으며, 사전에 총괄매니저에게 단합대회 전반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고, 헬스트레이너 매니저가 단합대회 참가를 독려한 바 있어 행사참여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회사에서 단합대회 비용 일부를 부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참가한 단합대회는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하는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된 단합대회가 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시 또는 적극적인 독려가 없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서 단위로 개최되는합대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행사 전 사업주로부터 일정부분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매니저에게 행사일정 등을 보고하였으며, 매니저가 행사일자와 무일이 중복되는 직원의 경우 집단연차 휴가를 제출토록 독려하여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을 하였고, 행사장소로 이동하고 종료 후 귀가시 직원차량이기는 하나 회사에서 탑승자를 지정배차 하였으며, 이건 행사가 근무일인 월요일을 포함하여 1박2일로 개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단합대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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