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회식] 회식후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인정,외상성경막위 출혈

민노무 2010. 5. 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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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회식후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인정,외상성경막위 출혈 기타 질병 업무상사고

2010/05/07 09:4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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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동승한 차량이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주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직원 대부분에게 참석이 강제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어서 퇴근 중의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2008-1801호, 2008.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180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황○○(여, 35세, 사무관리직, (주)△△리조트, 입사: 2007. 8.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1.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청구인은 (주)△△리조트(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7. 00:30경 회사 관리부 직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동승한 차량이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주를 충돌하여 각각 △△대△△병원 및 △△대병원 내원하여 상병명 ‘외상성경막위 출혈’로 진단받고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재해에 대해 회식 종료 후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회식은 사용자가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주최한 관리부 회식 겸 퇴직사원 송별회로서 청구인의 경우 참가가 강제되었고, 그 비용 또한 회사가 전부 부담하였으며, 회식이 끝나고 직원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회식 및 사업장으로의 복귀 과정 모두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당초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 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8. 28.)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008. 9. 8.)

2. 요양신청서 사본(2008. 1. 2.)

3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문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사본

5. 문답서 사본(청구인)

6. 전화통화 문답서 사본(청구인)

7. 전화통화 복명서 사본(조○○)

8. 문답서 사본(김○○, 장○○, 주○○, 강○○, 김○○)

9. 진술서 사본(김○준, 강○○, 김○○)

10.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자동차세 영수증 사본

11. 타이어 및 엔진오일 교환 영수증 사본

12. 조직도, 품의서 사본

13. 근로계약서, 이력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사본(청구인)

14. 사고경위서 사본(회사)

15. 법인등기부등본(회사)

16. 주민등록등본 사본(강○○)

17. 일일 경비내역서 사본

18.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서울서초경찰서)

19. 현장 사진 및 △△ 지도 사본

20. 의무기록 사본(△△대 △△병원)

21. 구술심리신청서 사본(2008. 9. 24.)

22. 심사결정서 사본(2008. 5. 31.)

23.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경우나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5조(작업시간외 사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항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요양신청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 12. 16. 업무종료 후 19시경부터 관리부서 직원회식에 참석하여 익일 00:00경 회식을 마시고 동료 주○○이 운전하는 서울5×가×××× 아반떼XD 차량(소유자 강○○)에 탑승하여 사업장 내 숙소로 귀가하던 중 커브길에 미끄러져 전주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외상성경막위 출혈’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회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화통화문답서에서 관리부 직원 회식으로 참석자는 관리부 직원(박○○ 차장, 조○○ 과장, 청구인, 강○○, 김○○) 외에 식음팀 소속인 장○○과 주○○ 및 상무이사와 서울본사의 고실장이 참석을 하였으며 부서별로 직원들과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며 거의 모든 직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서 회식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 소속이라 하더라도 룸메이트의 경우 함께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부장 김○○은 문답서 및 진술서에서 관리부 회식에는 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관리부 직원으로 목포에서 출․퇴근하는 임○○, 병원치료 중인 강○○, 광주지사에 근무하는 김○○이 회식에 불참하였으며, 서울에서 상무가 1주일에 1회 회사로 내려오는데 그 날 중에 하루 회식을 한다고 하였으며 직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석을 해야 하는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리부 직원 강○○ 및 프론트팀 소속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회식장소는 회사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증도면 △△리 읍내 소재)였다고 한다.

다음, 회식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화통화문답서에서 회식비용은 회식 후 개인이 계산 후 그 영수증을 받아 관리부에 제출하면 관리부에서 한명 당 일정금액씩 계산하여 각 업장에 지급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관리부장 김○○은 문답서 및 진술서에서 회식비용은 관례적으로 1인당 1만원씩 회식비가 책정되어 있어 각 부서에서 회식비용을 결재한 영수증을 관리부에 제출하면 회식비 한도액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프론트팀 소속 김○○는 문답서에서는 회식비용은 경조사비 및 회식을 위해 매월 1회 직원들로부터 1만원씩 갹출하여 현금으로 회식비용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 관리부에 제출하면 관리부에서 회식비를 부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사고차량 등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 8. 1.자로 회사 관리부에서 자금담당업무를 시작하였고, 사고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된 것이며, 유류비나 수리비는 회사의 일반 사무기기 경비에 포함시켜 회계 처리를 하였으며 그 외 휴가 등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부담을 하였으며, 세금 및 보험료 차량의 소유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강○○이 부담하였다고 하며 회사의 업무용 차량에는 봉고차 2대가 있는데 보통 손님과 물품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며, 회식 때 개인승용차가 부족한 경우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리부 직원 강○○은 문답서에서 사고차량은 업무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 차량이며, 회사에는 업무용으로 셔틀용 봉고차량 2대가 있는데 보통 손님을 운송하거나 화물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외부에서 직원 회식을 할 때 몇 번 사용하기는 했으나 횟수는 많지 않으며, 관리부장 김○○은 문답서 및 진술서에서 사고차량은 청구인이 평소 은행업무를 볼 때는 물론 휴가 때 자신의 집인 서울에 갈 때도 사고 차량을 타고 갔다 오므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청구인 소유 차량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번호는 서울5×가××××이고, 소유자는 대표이사 처인 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전용하며 차량의 소유자가 회사 대표이사의 처로 회사 소유가 아니라 유류대 및 수리비는 회사의 본 경비로 처리하지 못했고 다른 경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였고, 자동차보험료 등은 사업주 처가 부담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모든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정액교통비에서 알아서 주유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식음팀 소속 주○○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송별식 의미로 초청을 하여 관리부 회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회식을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이 회사 내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청구인이 음주로 운전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상태라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하고 기숙사로 출발하였으며,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곧 길을 잘못 들어섰고, 운전 부주의로 인해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종합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와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측정시간을 감안했을 시 사고 당시 음주정도는 0.07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관리부 직원 강○○은 문답서에서 회식이 끝나고 리조트 내 기숙사로 출발 했을 때는 총2대의 차량으로서 사고차량인 아반떼 XD와 정○○ 상무이사님 체어맨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사고차량은 주○○이 운전하였고 조수석에 청구인, 운전석 뒤에는 본인이, 가운데는 장○○, 조수석 뒤는 김○○로 5명이 탔고 정○○ 상무이사 소유 체어맨에는 상무이사, 고○○ 이사, 김○준, 박○○ 차장이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참석한 회식 및 사업장으로의 복귀 과정 모두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근무지는 섬(전남 △△면)에 위치한 리조트로 전 직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관리부 직원으로 한 달에 한번 있는 공식적인 부서 회식에 참석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중에 운전자의 음주와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회식은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 부서별로 매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식비용은 직원 1인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회식비 한도 내에서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리부 직원 대부분은 참석이 강제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고, 사고 차량 또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관리이용권은 회사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외상성경막위 출혈’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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