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제보험] 공사급액 산정

민노무 2010. 5.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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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보험] 공사급액 산정 적용/징수

2010/05/07 09:4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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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공사가 문 교체, 샤시 교체, 타일 작업 등의 다른 공사와 시간 및 소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싱크대공사비용을 포함하여 법 적용제외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08-1831호, 2008.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183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손○○(남, 43세, 건설종사자, 행당 △△△아파트 인테리어공사,입사: 2008. 1. 26.)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8.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 손○○(이하 “청구인”라 한다)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신△△아파트 *동 1***호 인테리어공사(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2008. 1. 29. 11:00경 천정 석고판넬 작업중 석고판넬에서 전선을 빼다가 중심을 잃고 약 1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대퇴골원위부 외과골골절, 좌측 승관절부 외측연골판 후방각파열, 좌측경골 근위부외과골골절, 혈슬내장증’으로 진단받고 2008. 2. 20.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로 산업재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어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당초 사업주가 제출한 금액(총 21,161,200원, 세액함) 에는 씽크대 교체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주)△△ 부엌 △△ 분당하늘 △△라자와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은 4,683,000원에 해당하며, 씽크대자인 정우영이 2008. 2. 13. (주)△△유인터내셔날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 받은 실이 확인되므로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이 법상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9. 5.)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8. 9. 12.)

2. 요양신청서 사본(2008. 2. 20.)

3. 요양신청처리결과(불승인) 알림 사본

4. 조사복명서 사본

5. 인테리어공사 내역 사본(유○○)

6.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유○○)

7. 공사시행승인신청서 사본

8. 공사 동의서 사본

9. 견적서 사본

10. 공사대금증명서 사본(배○○)

11. 계약서 사본(한△)

12. 진술서 사본(2008. 1. 12. 배○○)

13. 의무기록지 사본

14. 등기부 등본 사본(유○○)

15. 심사결정서 사본(2008. 8. 26.)

16.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 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청구인의 재해 및 요양신청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 1. 26.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다 2008. 1. 29. 11:00경 천정 석고판넬 작업중 석고판넬에서 전선을 빼다가 중심을 잃고 약 1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대퇴골원위부 외과골골절, 좌측 승관절부 외측연골판 후방각파열, 좌측경골근위부외과골골절, 혈슬내장증’ 으로 진단받고 2008. 2. 20. 요양 신청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사 전 유○○가 아파트 관리소에 제출한 공사시행승인신청서에 의하면 “행당동 신△아 아파트 *동 1***호, 새대주 : 유○○, 공사업체 : 세대주 본인공사, 공사기간 : 2008. 1. 23. - 2008. 2. 4, 공사내역 : 문 교체, 싱크대 교체, 샤시 교체, 화장실 욕조 및 변기 교체, 타일 작업, 베란다 샤시 철거 후 확장공사”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고, 원처분기관에서 2008. 5. 16. 16:00 행당동 신△아 아파트 관리소장 황○○과 면담하여 공사시작일 2008. 1. 23.부터 2008. 2. 4.까지인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2008. 1. 24., 1. 26.-1. 31. 작업명 : 철거 및 목공인건비외, 금액 : 5,689,000원 (철거비 : 1,500,000원), 주관 : 배○○, 2008. 1. 25. 작업명 : 목재, 금액 : 3,086,900원, 주관 : △△목재(조○○), 2008. 1. 28. 작업명 : 샤시, 금액 : 5,100,000원, 주관 : 배○○, 2008. 1. 31.-2. 2. 작업명 : 전기재료 및 시공, 금액 : 1,120,500원, 주관 : △△앙 조명, 2008. 1.28. 작업명 : 타일, 금액 : 1,834,800원, 주관 : △△타일, 2008. 1. 28. 작업명 : 타일시공, 금액 : 500,000원, 주관: 이○○, 2008. 2. 2.~2. 3. 작업명 : 도배, 금액 : 1,490,000원, 주관 : 이○○, 2008. 2. 4. 작업명 : 바닥(마루), 액 : 2,340,000원, 주관 : 박○○으로 총공사금액은 21,161,200원임이나 견적서 등의 료를 확인한 결과 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세금공제 후 금액 19,237,450원임이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유○○가 (주)△△유인터내셔날(서울 강동구 소재)을 운영하는 회사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8. 1. 25. 4,000,500원 농협 배○○에게, 2008. 1. 28. 639,650원 (주)△△타일에게, 2008. 2. 1. 1,195,150원, (주)△△타일에게, 2008. 2. 5. 1,120,500원, 하나 박○○ △△안 조명에게, 2008. 2. 5. 1,490,000원, 이○○(도배)에게, 2008. 2. 5. 500,000원, 이○○(타일시공)에게, 2008. 2. 5. 6,788,500원, 농협 배○○에게, 2008. 2. 13. 3,086,900원, 조○○(△△목재)에게, 2008. 2. 13. 2,340,000원, 박○○(바닥)에게 총21,161,200원이 지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 공사책임자로 주장하는 배○○이 자필로 작성한 공사대금 증명서에 의하면, 철거 1,750,000원, 목공시공 3,050,000원, 씽크대 5,000,000원, 필름시공 300,000원, 도장 250,000원, 목재 3,080,000원, 샤시 5,100,000원, 전기재료 및 시공 1,200,000원, 타일자재 1,834,800원, 타일시공 530,000원, 도배 1,450,000원, 마루 2,340,000원으로 총 금액은 25,884,800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다음, 유○○와 (주)△△ 부엌 △△ 분당하늘 △△프라자와의 계약서상에 의하면 “계약일 : 2008. 1. 29., 시공일시: 2008. 2. 5. 9:30A.M., 시공사원: 이○○, 싱크대 비용(시공비 별도)로 4,683,000원”으로 확인되고, 싱크대 사업자 정○○이 팩스로 보내준 국민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2. 13. (주)△△인터내셔날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 받았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당초 유○○가 제출한 금액(총 21,161,200원, 세액포함)에는 싱크대 교체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인테리어 공사에는 처음부터 문 교체, 싱크대 교체, 샤시 교체, 화장실 욕조 및 변기 교체, 타일 작업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싱크대 공사업체(△△)와 2008. 1. 29.자에 싱크대 비용(시공비 별도) 4,683,000원으로 계약하여 2008. 2. 5.자로 시공한 내용 등을 볼 때 싱크대 공사가 문 교체, 샤시 교체, 타일 작업 등의 다른 공사와 시간 및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된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재해가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며 요양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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