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근로자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경우
택시근로자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 법 위반 여부 ( 2007.04.2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 )
[질 의]
1. 단체협약(임금협정포함) ①제31조(기본방침)에 “노·사 쌍방은 택시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로, ②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 제1호에 “1일 2교대 시 1명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6일 승무 시 중형 1,846,000원(1일 71,000원)으로 한다. 단, 각 사의 현행 운송수입금 기준액에서 2,000원씩을 인상하여 부제조정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키로 한다.”로, ③제33조제2호에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있다.”로 ④제34조(임금체계)에 “조합원(운전기사)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성실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업적급))와 상여금 및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한다.”로 ⑤제42조 성과급(업적급)에 “성과급은 1개월간 운송수입금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계산되는 임금을 말하며 성과급(업적금) 지급 기준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배분 비율은 근로자 6, 사용자 4로 한다.”로, ⑥제19조제3항에 “통상임금 : 기본급+근속수당+승무수당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이 단체협약은 운송수입급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이 같은 단체협약(임금협정 포함)하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외에는 별도의 개인수입(사납금 외 잔여수입이 전혀 없고, 2004. 3. 18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6호에 “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한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함이 당연함.
3. 한편, 2004. 3. 18.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이어 2006. 5. 30. 근로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월 2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변경하고, 단체협약 제29조를 근거로 규정된 임금기준표의 임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이 같은 노사합의서의 임금을 2004. 3. 18.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6호(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면, 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된 기본급(489,320원)과 승무수당(121,360원)을 합한 금액이 610,680원에 불과하고, 이 같은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 시간급 또한 3,174원60전인바, 2007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단체협약서 제29조에 의거 규정된 임금기준표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한 월 임금(610,680원)과 시간급(3,174원60전) 임금이 2007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바,「최저임금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사용자가 단체협약(임금협정) 제29조에 의거 규정된 임금기준표를 2006. 5. 30. 갱신(효력기간 :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체결한 임금기준표를 근거로 2007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같은 사용자를「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위반으로 고발할 경우, 동 사용자가「최저임금법」제28조(벌칙)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회 시]
1. 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시행령 제5조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 (시행령 제5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5조제3항)하고 있음.
2.【질의 1】에 있어서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임금기준표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최저임금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임.
3.【질의 2】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 2와 같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