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민노무 2010. 5. 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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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 ( 2006.11.07, 노사협력팀-6359 )

[질 의]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통상임금이 제도적 존재의의, 거래계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 특수한 임금체제와 노사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실태, 노조가입 여부, 직종 및 근무형태, 종전 노동행정당국의 행정지도상의 관례,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이 야기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참조), 현행 ○○공단의 연봉제 운영세칙 제3조(정의) 및 제5조(기본연봉급 책정)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봉월액’은 기본연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기본연봉급’은 연봉제 적용일 현재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연봉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 연봉제 설계 당시 각 임금항목을 분리한 후 통상임금산정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시간급금액 등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고, 연봉제 적용일 현재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이 분리가 가능하며, 공단 직원 중 일부(2급 이상)만이 연봉제를 적용받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복수의 취업규칙(연봉제, 호봉제)을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 기본연봉급의 1/12, 즉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공단의 연봉제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연봉급을 12등분한 금액을 ‘연봉월액’이라 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산정지침상의 정기적·일률적인 월급금액으로 보아 위 연봉월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위 ‘갑설’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봉을 설계한 당해연도는 각 임금항목을 분리할 수 있어 연봉제 전 기본급을 산출해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는 그 임금항목의 분리가 어렵게 되어 통상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급 산출이 곤란함.

‘갑설’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연봉 설계연도 이후에는 임금항목 분리가 곤란한바, 이때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 시]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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