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기간에 대한 보수(임금)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2006.11.01, 근로감독과-9938 )
[질 의]
사용자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수(임금)를 근로기준법 제42조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006.3.3 학교법인 ○○학원은 동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민원인 3명을 직권면직 처분함.
※ 민원인들 중 2명은 1992.2.20부터, 1명은 1993.3.1부터 근무
쪾 2006.3.30 민원인 3명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법인 ○○학원이 같은 해 3.3 민원인들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
쪾 2006.5.22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학원이 같은 해 3.3 민원인 3명에게 행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
쪾 2006.6.5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민원인들에게 소청심사청구사건 결정통지
쪾 학교법인 ○○학원이 2006.3.3 민원인 3명에게 행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같은 해 5.22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무효라고 결정된 이후 학교법인 ○○학원은 현재까지 민원인들에 대해 복직 등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보수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민원인들은 2006.3.3 직권면직처분 이후 강사 위촉 등 달리 특별한 사정은 없음.
사용자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직권면직처분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미지급 보수(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법 제42조)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직권면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행정해석(2004.2.3 근로기준과-579)이 폐기되지 않은 이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새로운 재판의 청구 등 민사절차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임.
을설 :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시달한 질의회시[(2006.8.9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19, 질의회시(해임기간 중 임금지급관련)]를 근거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직권면직처분일로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보수(임금)도 근로기준법(법 제42조)을 적용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부가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의미하는바, 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2006.11.1 근로감독과-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