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소급인상분 지급시기 ( 2006.10.19, 노사지원과-

민노무 2010. 5.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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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소급인상분 지급시기 ( 2006.10.19, 노사지원과-5624 )

[질 의]

지청 관내 창원시 ○○동 소재 (주)○○교통 노동조합이 제기한 임금체불 등 고소·고발 사건조사 처리와 관련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인상차액분의 지급일 및 사법처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6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임금 및 상여금의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일 약정이 없을 경우 그 지급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마산·창원 시내버스 8개사는 임·단협을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임금협상과 관련 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한 이후 같은 해 7.22 노사협상단 대표는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잠정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8.22 시내버스 8개사 노사대표는 임금협약서 조인식을 하였음. 그간 임금협상에서는 인상소급분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도록 협약서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였으나 금년도는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

창원시 ○○동 소재 ○○교통노조지부(지부장 허○○, 노측 교섭대표)는 2006.9.25 같은 해 8월분 임금체불 등 고소·고발을 제기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및 상여금 인상 차액분 미지급부분도 포함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고, 회사는 그간 관례와 같이 금년 말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2006.8.22 임금협약서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2006.9.15)을 금년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인상차액분 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된다.

을설 : 임금협약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차액금품은 각 임금(4~6월) 정기지급일 이후 임·단협 타결로 발생된 금품으로서 소급분에 대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교섭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소급분 지급일을 정해야 할 것이고 고소일 현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 시]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노사 당사자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소급인상분의 지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06.10.19 노사지원과-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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