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산재미가입]산재보험을 안들은업체에서 사고나서

민노무 2010. 5.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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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가입]산재보험을 안들은업체에서 사고나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의 사고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자동차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차,광택하는 업체로서 10인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에 근무중에 자동차 본넷트를 열고 엔진을 보려는순간 유압식이였던 본넷트가

그만 가운데 손가락으로 떨어져 마디하나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순간 동료직원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날 수술을 해서 입원하다가 경과를 보니 접합이 안됐고

5월7일 재수술을 해서 마디하나를 잃게되었습니다

그런던중 산재가 안되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의료보험으로 돌렸습니다

업체사장은 병원비는 전액물겠다고 했는데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할 것입니다.

 

또한 산재처리시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한마디가 절단이셨더라면 다친 부위를 알 수는 없으나 장해등급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반드시 산재건으로 처리 하시기를 바라며, 병원에 의무기록사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을 하시고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하고요

보상받는 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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