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재심사청구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청구인과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하나요?
민노무
2010. 5.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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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 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재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 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재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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