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유효한지 여부
민노무
2010. 5. 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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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 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10 )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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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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