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유효한지 여부

민노무 2010. 5. 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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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 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10 )

[질 의]

질의 1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변경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지

질의 2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우리부에서는 2005.12.23일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을 변경(퇴직급여보장팀-1276호)하여 2006.7.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동 지침에 적합하게 연봉계약을 변경한 후 2006.1.1.부터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에게 2007.1월중 2006년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변경전 지침(임금68200-65호, 2002.1.30)에 유효하게 2006.6.30.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연봉계약시 당해연도의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는 것은 아직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합니다.
- 그러나, 상기 지침의 연봉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매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고 매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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