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 계산

민노무 2010. 5.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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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 2006.02.17, 퇴직급여보장팀-489 )

[질 의]

□ 관련근거

○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 설립일 (99년)

○ 최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99년)
제39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갑’은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② 순직한 자에 대하여 1호의 지급률에 20%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정 (2002년)

□ 퇴직금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

○ 우리구 상근인력 중 최초 채용일(일용직 기간 포함)이 1991년 이전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

※ 1991년 이전은 상용직 단체협약서 및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적용하였음

○ 질문1)

최초 상용직노동조합설립일(99년) 및 단체협약일(99년) 이전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상근인력으로 근무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기간 계산에 대한 사항

-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위의 상용직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50%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

상용직 재직중인 사람이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50%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 만약, 5년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50%를 가산한다면 6년 근속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어 또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는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2년 근무자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8년 근무자로 보아 50%를 가산하는 것인지?

○ 질문3)

상용직 근무기간이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도 실근무경력 5년이상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는 단체협약의 적용시점에 관한 해석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시기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단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군복무 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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