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장해등급]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

민노무 2010. 5. 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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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발목관절 운동 각도 20도로 제8급제7호에 해당되고, 우측 제1족지의 운동장해로 제12급제11호에 해당되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2007-1146호, 2007. 10. 18.)

사 건 : 2007재결 제1146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 김○○ (남, 33세, 안전 및 품질검사원, △△오일뱅크(주)서울지점, 2001.

청구인은 △△오일뱅크(주)서울지점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 7. 15. 기계실 옥상위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위에서 작업중 사다리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요양하다가 2007. 2. 15. 치료종결하고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우 족관절부 완고한 동통 및 발목관절 운동 각도 20도로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우측 종골 분쇄골절에 대한 후유증으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3/4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우측 경골신경손상 등으로 우측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과 지절간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이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며 반드시 특별진찰 후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8급제7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7. 5. 28.)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7. 5. 31.)

2. 장해보상청구서 사본(2007. 2. 27. 청구인)

3. 장해진단서 사본(2007. 2. 26. △△의원)

4. 장해급여사정서 사본(2007. 3. 8. 원처분기관)

5. 특별진찰회신 사본(2007. 9. △△대학교병원)

6. 자문의 소견서 사본(원처분기관)

7. 심사결정서 사본(심사기관)

8.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업무상으로 인정받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잔존하여야 장해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별표4)에 의하면, 다리의 장해 중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골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로 장해등급 제8급제7호 해당되고,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면, △△의원 진단서는 “우측 종골 분쇄골절(관절면 포함)로 인하여 현재 우측 족관절의 심한 강직 및 신경손상 등의 증상이 있어 보행시 심한 통증과 파행을 호소하고 있음. 발목관절 (110도) : 배굴(5도), 척굴(15도), 내번(0도), 외번(0도). 근전도 검사상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우측 제1족지의 운동제한은 잔존함. 중수지족골 : 신전(25도) 굴곡(5도), 근위지족골 : 신전(0도) 굴곡(0도).”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우족관절부 완고한 동통 및 운동장해. 발목관절(110도) : 배굴(5도), 척굴(15도), 내번(0도), 외번(0도).”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1) 청구인은 우측 종골분쇄골절 및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 신경손상으로 요양하였으며 수상 후 2005. 9. 27.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우측 경골신경마비는 불완전 마비였으며 2005. 12. 13. 추시한 근전도 검사 소견상 내외측 족저신경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우측 경골신경 내측 종골신경은 이전 검사에 비하여 상당히 호전된 소견을 보여 종결당시 근전도 검사를 재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신경마비가 족지운동의 장해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 제1족지 운동제한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최초재해와 관련된 이유가 없으므로 장해산정시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임.”, “2) 우측 종골 분쇄골절과 연관된 신경손상과 우측 제1족지에 운동제한이 유발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이와 연관된 특진의 필요성은 별무하고 최초 승인상병과의 발생학적 연관성도 별무하여 우측 족지는 장해산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우 족관절의 운동범위 20도 및 동통 등과 연관된 장해산정이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회신은 “우측 제1족지 운동각도는 중족지골 : 신전(10), 굴곡(20), 근위지골 : 신전(0), 굴곡(0)이며, 2007. 9. 21.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발목관절 이하 부위에서 경골신경 반응저하 관찰됨. 상기 신경손상에 의해 족지 운동 저하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우측 종골 분쇄골절에 대한 후유증으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3/4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우측 경골신경손상 등으로 우측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과 지절간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이를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며 반드시 특별진찰 후 장해등급을 재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상병명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서, 발목관절의 운동장해는 운동가능범위가 20도로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우 제1족지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주치의는 종골 신경손상으로 우측 제1족지에 운동제한이 잔존한다고 하나 심사기관은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원처분기관을 통해 특진한 결과,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신경장애로 인하여 우 제1족지의 운동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제8급제7호와 엄지발가락의 장해등급 제12급제11호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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