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장해등급] 흉터 장해등급

민노무 2010. 5.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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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제등급받고 제수술을할수있나요  그리고 흉터도 장에등급을받을수있나요

얼굴과머리에흉터가많이남습니다  이정도면장에등급을받을수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을 받고 제 수술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기존상병이 업무적인 요인으로 악화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흉터 장해등급>
신체장해등급표상 다음과 같이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는 2단계로 등급이 정해져 있고

팔과 다리의 노출면이 흉터에 대하여는 1등급만 인정하고 있다.

외모 및 노출면 이외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상 정함 이 없기 때문에

영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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