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집단폭행 건에 대해서
[질문]
모월모일 현장소장의 공지하에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a와 b가 1.2.3.4에게 즉 1-4 까지에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1 이 우선 a를 구타하였으며 a도 맞대응 하였고
그걸보고 말리러 달려들던 b 는 폭력행사는 하지않았으나 말리는과정에서 그만
안와골절 및 시신경손상을 당했습니다.
a는2주 b는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으며 현제 진정서 제출 상태입니다
1-4 네명중에 현장소장이 끼여있으며 쌍방폭행으로 벌금이면 끝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공지된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혹은 상해 사건이
산재처리 혹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 하는겁니다.
현제 a와 b는 그회사에 더이상출근못할만큼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코 있으며
회사는 개인들의 과실이니 사측에서 보상은 없다고 말하고있는데요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건가 해서요 . 회식도 근로의 연장이란 소릴 들은듯 해서요.
만약 된다면 어떤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건지.
저도 소장작성하고 이것저것이면 끝인줄 알았는데
개인이 알수있는 지식엔 한계가 있는지라 그리고.
산재나 이런 건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고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임. 질의와 같이 동료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동 행위가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폭행을 가한이유가 회사업무나 기타 이에 기인한 사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