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사처리의 차이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 2010.1.27>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산재법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한다”(제6조)라고 하여 모든 사업장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를 통해 적용제외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법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이 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
사업주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상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치료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임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으로 인한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보상 및 치료보다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후 재발하거나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공상”보다 산재법에 의한 보상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령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다라도 이후 산재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해서 이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 공상처리의 문제점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나.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1)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2)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3)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4)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다.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1)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2)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4)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1)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 단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2)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9조)
4.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은 산재는 당연히 회사에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조력해 줄 의무”만 있지 신청을 대신해 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에 대한 “신청주체”는 당해 피재 근로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