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탄광근로자 진폐증,폐렴 사망사건
[질문]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옛날에 광탄에서 30년동안 일을 하시고 진폐 11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후 뇌졸증 , 당뇨가 오셨고 거동도 못하시게 되셔서
요양병원에 5년간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얼마후 할아버지께서 숨이 차시다고 어머니께 말을해주셨는데,
그 바로 다음날부터 산소 호흡기를 5일간 차시고 계셨고,
병원 의사말로는 괜찮을거라고,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의사의 말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간호사의 연락이왔습니다.
급하게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니,
상태가 더 않좋아져 계셨는데,
그쪽에서는 괜찮으시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
결국 그날 기침한번에 의해 의식을 잃으시고,
그후 심폐소생술을 1시간 가량 했지만, 의식은 전혀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게되었습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산재를 넣으려고 자료가 필요하여 병원에가서 자료를 받아보니
폐렴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라는 병명으로 사망하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유족연금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병원측에서도 잘못있는거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상 사인이 폐렴이라고만 하셨지만 사망진단서를 보시면 주사망원인을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접사인은 직접사망원인이 된 질병, 손상, 합병증을 뜻하고 중간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사인으로 선행사인으로 야기된 사인을 뜻하고 선행사인은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최초의 사인으로 사망통계에 사용되는 사인을 뜻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망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되는 상병명으로 간접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가능성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명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폐렴뿐만 아니라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간접사인 등에 나열되는 있는 모든 상병명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질병이 산재로 처리 되기 위해서는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중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로 인하여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분들께서는 위 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그동안의 치료받은 내역 병력등의 역학 조사를 하신 후 유족보상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