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 및 경부통 산재인정

민노무 2010. 5.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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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산업(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99. 9. 1. 입사이후 철판의 마킹, 절단, 취부, 용접 등 탱크조립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7. 5. 16. 선박의장품 조립 작업 중에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7. 23.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이전 2006. 4. 19, 4. 21. ‘저배통’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중량물 취급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의학적으로도 신청상병은 요추부 퇴행성 척추변화에 기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불승인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재해일이 2007. 5. 16.이 아니고 5. 9.이고, 1999. 9. 1. 입사하여 7년 8개월 동안 인디펜던트 탱크를 제작하는 생산총괄팀장으로서 철판의 마킹, 절단, 취부, 용접, 사상작업 등을 하였으며, 하루 평균 11시간 작업시간 중 4~5시간은 20~50kg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4~5시간은 제품 및 작업공정의 특수성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리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골격계질환 발병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8. 5. 28.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요양신청서 사본(2007. 7. 23. 청구인)

3. 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2007. 10. 31. 원처분기관)

4. 심사청구서 사본

5.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사본

6. 재해조사복명서 사본(2007. 10. 30. 원처분기관)

7.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자문의사협의회 소견 사본

8. 문답서 사본(2007. 8. 17. 김○○)

9. 작업현장 사진 및 작업모습 사진

10. 근로자의 중량물취급 확인서 사본(정○○, 이○○, 강○○)

11. 신청인의 업무내용 사본

12. 근골격계질환 예방 확인기술지원 실시 알림 공문 사본

13.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사본

14. 작업내용 설명 사진 사본

15. 매월 근무시간별 근무일수 현황 사본(개인별 근태현황 및 현장직급여대장)

16. 작업현장 및 재해자의 작업모습 사진 18매

17. 사실확인서(2008. 5. 15. 사업장)

18.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사본(2005. 2007.)

19.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 사본(2007. 8. 21. △△△ 신경외과 의원)

20. 의무기록지 사본(△△△신경외과의원)

21. 소견서(2008. 5. 27. △△△신경외과의원)

22. 구술심리신청서

23. 상병부위 CD영상

24. 심사결정서 사본

25.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우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제8373,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의 7. 요통에 있어서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 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이나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여기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방사선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요양신청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 9. 1. 입사이후 철판의 마킹, 절단, 취부, 용접 등 탱크조립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7. 5. 16. 선박의장품 조립 작업 중에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7. 23. 요양 신청한 것으로 재해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 있다.

다음, 청구인의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부담작업 등에 대한 조사내용 및 관련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부품이 수십킬로그램에서 1톤에 달하는 중량물이나, 운반 시에는 크레인으로 하고 20kg 내외의 물건만 수작업으로 하며, 하루 평균 4~5시간을 의장품 내에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절단, 취부, 용접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회사 총무팀 김○○은 문답서상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08:30~17:00까지로 연장근무는 일주일에 수요일을 제외하고 4일정도 17:30~20:00까지 하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며, 청구인은 B동 작업장에서 탱크(인디펜던트 탱크 : 유류, 물 등 저장용 탱크)를 제작하는 생산총괄팀장으로 탱크 제작공정은 설계도면 작성 - 철판, 파이프, 플랜지구매 - 절단 - 조립 - 겉면가공 및 용접, 사상작업 - 내부 용접 및 사상작업 - 그라인더작업- 검사의 순서로 진행되고 탱크 안에 들어가서 30분1시간 정도 용접작업 시 한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제한되어 허리에 무리가 갈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이고, 정연철 외 회사 동료 2인의 중량물 취급 확인서 상 실제 근무시간은 8:3022:00까지로 휴게시간제외하면 11시간이며, 한 달에 일요일에도 2~3회 근무하고, 업무의 특성상 하루의 업무 중 5시간 정도는 무게 40~50kg 되는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금속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면서 작업을 하고,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당기거나 밀면서 작업을 한다는 진술이며, 재심사 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회사의 사실확인서상 회사에서 생산하는 탱크의 평균무게는 약 1000kg되며, 탱크를 생산하는 원자재의 종류는 철판, 파이프 후렌지 등이며 철판의 경우 두께는 6~12mm로 원자재의 무게도 20kg~약 300kg로 절단하여 탱크 및 부품을 제작하며 부품의 무게 중 5~60kg 정도는 편리성과 신속성 때문에 2명이 들어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 취부(조립)작업 시 정확한 취부를 위하여 부재를 힘으로 밀고 당기는 도중에 작업자세가 구부러지거나 불균형상태가 된다는 진술이다.

다음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및 과거력 등을 살펴보면, 요양신청서상 △△△신경외과 주치의는 “상기자는 2007. 5. 16. 본원 내원한 자로 요통 및 우측하지 방사통이 있어 요추부 X-ray촬영하여 특이한 소견이 없는 상태로 치료했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여서 2007. 5. 16. 요추부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제5요추천추간의 우측의 수핵탈출증을 확인함. 진찰소견에서 우측하지방사통이 있고 직거상에 제한이 있으며 우측하지 위약감 특히 우측발가락으로 걷기가 좀 힘든 상태였는데 현재 호전이 있는 상태이나 상기간 가료 후 재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문에는 “요통 및 우측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고 우측 직거상 약간 제한 있는 상태이고 엑스선촬영, 요추부 단층촬영 시행하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함. 요추부단층촬영에서 제5요추천추간의 우측에 중등도 이상의 수핵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신경압박소견이 중등도 이상으로 보였음. 본원에서 MRI를 하지 않았고 타원에서 MRI를 시행하여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모르겠고 청구인은 특별한 과거력 및 특이내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4인은 1)2007. 5. 16.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 CT 등에서 요추부에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고, MRI상에도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추간판전위증 소견이 인지되므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함이라는 소견과 2)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변화(주위 관절 및 척추체)와 동반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3)특별한 재해경위가 없으며, MRI 소견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과 4)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미부로 흘러내려 전이된 상태로 우측 신경근에 심한 압박 소견이 관찰됨. 급성은 아니나, 최근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내용상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 7인은 1)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보이나 업무관련성이 상기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고 요추제5와 천추부에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경위가 최근상병 발생과정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과 2)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과 신경근 압박소견은 인지된다. 상기병명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작업자세, 강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퇴행성변화를 더욱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라는 소견과 3) 퇴행성변화, 기왕 수진기록 등이 있어온 환자로 추간판탈출증의 증세악화에 일부 기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봄이라는 소견과 4) 요추부MRI상 요추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추간판의 저음영등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고, 2006. 4. 19. 및 4. 21.에서 치료력이 있고, 작업량과 상병명과의 업무상질병관계는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5)과거병력 치료기록, 다발성 발병, 퇴행성변화 등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6) MRI 소견상 요추부 전반적인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7)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상병으로 불승인 타당함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1)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급성 수핵탈출증에 의한 우측 신경근 부위의 압박이 보임. 작업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요부에 과도한 부하나 급격한 외력을 받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과 2) 수행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호소하는 증상에 견줄 때,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에 노출이 뚜렷하지 않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과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소견을 살펴보면, △△△신경외과 주치의는 “상기자는 2007. 5. 9. 요통 및 우측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여서 요추부 단층촬영을 2007. 5. 16. 시행하여 요추제5-천추제1번간추간판탈출증 발견하였는데 치료 중 그다지 호전이 없는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상기환자가 2007. 6. 18.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요추MRI에서도 본원에서 진단한 것과 동일 소견 보였는데,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증상과 증세와 환자가 하는 작업환경 및 자세, 환자의 진단명을 볼 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또한 청구인의 과거병력 등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6. 4. 19., 4. 21. ‘저배통’ 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재해일이 2007. 5. 16.이 아니고 5. 9.이고, 1999. 9. 1. 입사하여 7년 8개월 동안 인디펜던트 탱크를 제작하는 생산총괄팀장으로서 철판의 마킹, 절단, 취부, 용접, 사상작업 등을 하였으며, 하루 평균 11시간 작업시간 중 4~5시간은 20~50kg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4~5시간은 제품 및 작업공정의 특수성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리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골격계질환 발병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원처분기관은 재해일 이전 동일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있고, 중량물취급업무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미달되며, 의학적으로도 퇴행성 척추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자료 및 상병부위 MRI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평소 수행작업 내용과 취급중량물의 무게 및 근무력 등을 감안할 때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의학적으로도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급성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며, 구술심리 시 호소하는 증상이 디스크 소견과 일치하므로 장기간 금속부품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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