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허리디스크 산재]허리디스크 산재처리 방법(1)

민노무 2010. 5.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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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를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산재법상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별표1에서는 7. 요통에 대하여 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ㆍ연부 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 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 척추증ㆍ골다공증ㆍ척추분리증ㆍ척추체전방 전위증 및 추체변 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 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리디스크와 관련한 산재신청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및 자문의가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위 법률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는 것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편에서는 허리디스크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인지할 내용과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공인노무사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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