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경색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례

민노무 2010. 5.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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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례


1-1. 작업복을 갈아입던 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11.28, 산심위 94-1028 )


피재자는 1992.11.1부터 ○○기업(주)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12.20, 05:40경 출근하여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던중 쓰러져 같은날 07:10경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고혈압,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였는바, 원처분청 자문의는 "출근 후 작업복 착용시 졸도한 내용으로 보아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기존의 고혈압 및 고령으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견하고 있고 원처분청은 위 소견을 근거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첫째, 동사 전무이사 임×근 및 목격자 성×범은 "망인은 (주)○○ 주차빌딩 1층을 담당하면서 주차바닥 및 주차 상ㆍ하행선의 휴지, 담배꽁초, 오물들을 제거하였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2.12.9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및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06:30~16:30까지이며 그 이전에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청소를 하였는데 평소 주차장 외벽 및 바닥청소와 각층의 쓰레기를 건물주차 3층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까지 운반하는 등 궂은일을 처리하였으며 재해당일 05:40경 출근하여 3층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갑자기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것으로 당시 고령으로 업무가 벅차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점과 둘째, 1992년도 동사가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 160/80㎜Hg, 지오티 27, 지피티 24, 소견:고혈압 요주의"로 기재하고 있고 셋째, ○○병원의 소견조회 답변서상 "기존질병 유무:가족진술 및 문×상의 진술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고혈압을 앓아 왔으며 2차례 뇌경색증이 동반한 것으로 사료됨. 직접사인을 추정하는 이유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갑작스런 사망원인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로 추정됨. 발병원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고령의 남성에서 주로 발병. 기존질병 및 과로와의 인과관계: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은 사인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안정시 보다는 과로시에 발생률이 높음"으로 소견하고 있는 점과 관계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가 통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하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의 신체조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업무가 피재자에게는 과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인 역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민감한 질병인 점으로 볼때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 중 발병한 피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인을 유발 내지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01, 산심위 94-642 )


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 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피재자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주로하는 일은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 자동납부 업무, 전화번호부 배부, 공중전화 사산업무,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업무(매월 1,500건 정도 전화독촉)로서 동료근로자 우×옥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1993년 을지연습 관계로 1993.6.21, 05:13 비상이 발령되어 06:00까지 출근하여 계속 정상근무한 후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를 한 바 당직근무 중 6.22, 01:00까지 담당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제 피재자가 취한 수면시간은 3~4시간 정도된다"라는 진술과 동료근로자 남×연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로 이 업무는 전체납자에게 하여야 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로 생각되며, 피재당일은 전날 1993년도 을지연습 관계로 비상소집이 6.21, 05:13 발령되어 새벽에 출근하여 비상소집 후 계속 근무하였고 또한 그날 당직 근무이므로 휴식할 시간이 없었으며 피재자의 주된 업무인 체납전화요금 징수업무가 매월 12일이 납부기한이므로 약 20일부터 체납요금 정리를 위해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등 발병 이전에 상당히 피곤하였다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재자의 건강진단 개인표상 1991년도:고혈압, 간질환주의 혈압은 150/90㎜Hg, 1992년도:고지혈증, 요관찰, 혈압은 130/90㎜Hg, 1993년도:만성신장염, 혈압은 130/80㎜Hg로 나타나 있고, 1994.2.25자 ○○의료원 담당 주치의 소견상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과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장병이며, 위 건강진단 결과 나타난 기존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 장기간 계속되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음"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서 평소 피재자가 수행하는 통상업무외에 피재발생 직전 1993.6.20 잔업으로 22:00경 퇴근을 하였으며, 6.21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소집, 당직근무, 당직근무시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를 위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면부족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 통상적인 업무외에 재해발생 직전 급격한 과로에 기인하여 피재자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및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판 례


2-1.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2010.02.03, 부산지법 2009구단1048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개월간은 한 달에 2일 정도만을 휴무하면서 하루에 13시간 가까이 근무하였으므로, 56세 고령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전인 2008.4.에는 4.8. 단 1일만을 휴무한 뒤 2008.5.6. 휴무하기까지 27일을 연속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점, 원고는 비록 2007.11.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혈압이 당초 원고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 소견의 근거가 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더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2. 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6.01.10, 서울행법 2004구합33893 )


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승인을 받아 4년 넘게 요양을 해왔다. 요양종결 후 망인은 선행사인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유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요양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운동부족 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결국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바, 비록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은 아닐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3. 뇌경색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이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2005.02.04, 서울고법 2004누6008 )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이 발병한 점, 원고는 반장으로서 반원들의 구간까지 챙기는 등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는데, 담당구역이 변경되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청소구간도 종전보다 약 400m 가량 길어진데다가 겨울이 겹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경찰서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신경을 많이 쓰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상병은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한 편인데 원고는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기존에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4.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해오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02.12, 대법 92누 1655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2.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991.4.12, 대법 91누 476;1991.1.11, 대법 90누 8275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실업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속 시멘트믹서공으로 근무하던 원고(1963.4.1생)가 1990.4.25, 07:00경 출근하여 10:00경까지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몹시 피로하여 작업현장에 앉아 12:00경까지 쉬다가 숙소로 가서 그 곳에서 계속하여 쉬었으나 회복되지 않다가 그 다음날 22:00경 좌측뇌기저부경색증이 발병한 사실, 위 공사장의 작업내용은 통상 7명이 한 조가 되어 조원 중 2명은 시멘트를 운반하고, 2명은 시멘트를 믹서기에 붓고, 1명은 시멘트 믹서기에 약품과 물을 투입하고, 2명은 미장일을 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 중 시멘트를 믹서기에 붓는 작업을 맡아 왔는데, 이 작업은 높이 약 2미터의 시멘트 믹서기에 1분에 4포씩 하루에 1,000포 내지 1,300포의 시멘트를 들어 올려 붓는 매우 힘든 작업이고 따라서 이러한 붓기작업만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보통의 경우 붓기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루씩 교대하는 것인데, 같은해 3.20경 그 작업조의 반장인 소외 전×형이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이후 나머지 6명이 작업을 강행하여 왔고, 특히 원고가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는 원고 혼자서 위 붓기작업을 하여 온 까닭으로 발병일 무렵에는 원고의 육체적인 피로는 평소보다 더 가중되어 있었던 사실, 뇌경색증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한 상태를 뜻하는 뇌질환으로서 그 일반적 원인은 1) 혈관의 조건(내경동맥 혈관이 협착 또는 압박되거나 또는 경부혈관이 꼬이거나 머리를 돌림으로써 경부혈관이 주위조직에 눌리는 경우 또는 선천성 혈관 이상 등), 2) 혈관의 이상조건(혈액의 혈소판의 접착성 증가, 섬유소원의 상승, 일차 또는 이차성 혈구과다증이나 혈액의 산소분압의 저하 등 혈액응고기전, 병적으로는 심장쇠약이나 폐기종,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 3) 뇌관류압이상(혈용량리셉터의 이상, 심근 섬유화, 뇌하수체 부신피질 부전증, 혈관상의 탄력의 소실, 갑작스런 저혈압, 심장부정맥), 4) 동맥의 경화 등이나,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하였으며 약 1년간 원인질환이나 경과악화의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로도 그 원인이 되기 쉬운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뇌경색증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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