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와 산재보험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중 사업주의 사적인 부탁을 받거나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행위와 산재보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관련법령
제27조(업무수행중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II.판단원칙
1.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행위에 기인하거나 사업장 시설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된다.
2.그러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다만 그 재해의 원인이 업무상의 원인 또는 사업장 시설의 하자 등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3.예를 들면,택시운전사인 근로자가 장거리승객수송을 위한 업무수행 중에 승객의 양해 하에서 경미한 사적행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업무수행 향위라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III. 인정사례/불인정사례
1. 인정사럐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 구입차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82.10.19, 보상 1458.7-28628 )
[질 의]
당소 관내사업장 근로자가 근무 시간중에 동료 근로자인 미싱사 작업반장이 복용할 소화제를 사오라는 지시에 따라 소화제를 구입코자 약방으로 가기 위하여 통상적인 통로인 옥외 계단을 이용 1층까지 내려와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4층에서 떨어진 물품에 맞아 피재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 갑론
재해 발생원인이 미싱 작업반장이 소화제를 먹기 위하여 미싱보조인 피재자에게 약을 사오라고 하여 통상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라 할지라도 미싱보조공은 미싱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당시 조업시간 중에 약을 사오라고 지시한 사람은 미싱 반장으로 직장의 상사이므로 피재자는 상사의 지시를 통상적인 통로를 이용 수행하다가 부상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임.
나. 을설
비록 근무시간 중이고 사업의 장소내이며 정상 통로를 이용 직장 상사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다가 부상하였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아닌 한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사사로운 지시 사항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회 시]
미싱작업반장이 미싱보조공에게 약을 사오라는 행위 자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미싱보조공은 미싱작업반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미싱공의 지시에 의하여 미싱보조공이 약을 사러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미싱공이 지시한 행위는 사업주가 미싱공에게 미싱보조공 지휘ㆍ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재해는 사업주와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고 또한 사업주 시설물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2.불인정 사례
사업주 지시로 주말에 업무를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오다 다친 것도 업무상 사고이다 ( 2002.09.11, 서울행법 2002구단1314 )
[요지]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평소부터 주거지 인근에 있던 선산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선산관리를 위한 지시를 받고 그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관리업무의 대상지인 선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통상 근무지로의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부과받은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선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