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출장중재해]출장중재해가 산재처리 되기 위한 요건(2)

민노무 2010. 5.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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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노무사입니다. 전 편에서는 출장중 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출장중 재해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을 분석하여 출장중 사고가 산재처리 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 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가 출장중 재해인지 여부

 

-사업주로 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서 집한 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졸아올 때까지를 "출장"중이라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집합장소에서 각자 주거지로 가는 경우에는 출장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거래처 접대후 자택에 복귀한 경우 "출장"의 범위

 

거래처 접대를 마친후 대리운전자에게 출장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뒤, 혼자 차량에서 자는 바람에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2004.11.11, 대법 2004두 6709 )

【요 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망인이 거래처 접대를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위 출장업무에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위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고, 그 후 망인이 곧바로 아파트 전유부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장시간 주차하면서 차량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와 같은 망인의 이례적 행위가 술접대라고 하는 출장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상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2002.09.04, 대법 2002두5290 )

[요지] 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의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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