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근로기준법상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민노무 2010. 5.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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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기초임금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은 소위 시급제를 전제로 한 영역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기대되는 업무와 책임을 기초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포괄임금제, 연봉제, 성과급제와 같은 새로운 임금체계하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순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조1항6호)

 

1)의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2)취지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도 가능한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判)

 

2. 산정사유

 

1)근기법상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액

 

2)산재법상 : 보험급여

 

3. 평균임금의 산정

 

1)산정원칙

 

①원칙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조1항6호 본문)

 

②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단서)

 

2)평균임금의 최저보장(2조2항)

①근기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결근이 잦거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로 지급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진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3)임금인상과 소급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임금인상기간에 포함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4.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1)원칙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①명칭이 어떠한 것이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

②判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③判 : 경영성과에 따라 1회 지급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이후 실적이나 성적에 관계없이 정기. 계속,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근계나 관행에 의해 지급의무 있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다.

④행정해석 :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

 

2)예외(령2조2항)a

①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노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는 산정사유발생의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현저한 차이를 발생케 하여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규정

③임시로 지급된 결혼수당, 일시적으로 지급된 급식이나 통근차 등 임금이 아닌 것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임)

 

㈀임시로 지급된 임금

임시적 , 돌발적 사유에 의한 것

예컨대 해외근무수당, 일시적, 차등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및 자녀 학자금보조금, 출장이나 업무상의 실비변상적인 것을 말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법령, 단협 또는 취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로서 급식이나 회사제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현저히 많거나 적은 직전 3개월 임금

①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이에 판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여 부정

 

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①퇴직일이 속한 바로 직전연도로서 출근율에 의해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퇴직으로 사용치 못하고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②계산에 대해서는 1년분의 4분의 1이라는 설, 퇴직일전 3개월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다.

 

5)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①취규나 회사규정에 의해 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경우나,

추상적인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지급률이나 금액은 회사가 정하거나 혹은 임금협약 등에서 매년 정해온 경우 회사가 매년 성과 등에 관계없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성과급을 주어 그것이 근로자들 사이에 관행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임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②판례는 상여금이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면)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③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있거나 관례로서 계속지급된 것이 인정된 상여금은 사유발생일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킨다(判)

 

5. 사유발생일 이전의 3월간의 총일수 계산

 

1)사유발생일 및 기산점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퇴직금에 관해서는 퇴직하는 날, 휴업수당에 관해서는 휴업기간의 초일,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또는 질병 발생이 확인되는 날, 감급의 제재액에 관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2)‘3개월동안’의 계산방법

기간의 총일수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일수가 아니라 월력상의 일수이다.

 

3)제외기간(령2조1항)

①다음의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총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공제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

- 근기법 35조의 수습사용중인 기간

- 근기법 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74조의 산전후휴가기간

- 78조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남녀고평법상의 육아휴직기간

- 노조법상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이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감봉기간에 대해서는 총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으며,

판례는 범죄행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 되었거나 대기발령 또는 감봉된 기간은 3월간의 총일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③반대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기간이 포함되었다 하여 제외할 수도 없다(임)

판례는 업적급 받는 근로자가 산정기간에 의도적으로 업적을 집중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6. 평균임금 조정

 

1)의의 및 취지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되는 경우 평균임금이 실제보상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2)소속사업장의 동일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상하 5%이상 변동한 경우 그 변동률에 따라 증감.

소속사업장이 폐지되거나 동일한 직종이 없는 때는 동종. 동규모의 사업장이나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3)대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7. 예외적 산정

 

1)일용근로자 및 감시적 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장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근기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까지 포함

3)평균임금을 높이려는 의도적 행위

근로자가 퇴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은 뺀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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