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봉사활동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

민노무 2010. 5.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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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봉사활둥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봉사활동 즉, 사회공헌활동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같아 몇가지 쟁점을 정리 합니다.

 

봉사활동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1.봉사활동이 회사의 사업계획이나 업무지시에 의하여 운영

2.동호회 해산,교통비등 비용을 회사가 부담

3.봉사활동이 근무시간내에 보장되고 대상,시간,참여 인원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의 형태

4.볼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부성 등의 성과에 반영하는 제도 운영

 

결론적으로 1~4 모두를 충족하는 봉사활동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4번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 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압니다. 1~3번 까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봉사활동중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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