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체육대회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방법
[산재]체육대회중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되므로 이하에서는 체육대 참여 중 재해가 산재처리가 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목도모를 위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사실상 묵인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1.사업주가 체육대회 경비를 지불하는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2.체육행사가 거래처와 함께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체육대회에 참여한 팀원이 순수하게 회사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한다.
[관련판례]
단위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5.05.09, 산심위 94-284 )
중식시간에 부서내 팀별 체육대회의 본선에 앞선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4.08.01, 산심위 94-542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설비부서 친선축구 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3.12.20, 산심위 93-1444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친선체육대회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11.30, 산심위 92-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