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휴게시간중 사고 산채처리
민노무
2010. 5.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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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게시간중 사고 산채처리,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업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휴게시간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재보험법에서는 법령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가 산재처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할 사고"로 규정함으로서 재해발생당시 근로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정리행위,생리적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행하여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샌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휴게시간중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더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행위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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