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처리,공상처리 어떻게 다를까?

민노무 2010. 6.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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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공상처리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산재처리를 할 것인가 공상처리를 할 것인

 

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재처리와 공상처리가 무엇이 다를 까요?

 

 

 

 

Q.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 하자고 하는데

 

공상처리가 어떤건가요?

 

 

A

 

산재보험은 4일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일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근로기

 

준법상 보상책임인 공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질문 내용처럼 산재가 적용이 됨에도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사업주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문제
  2.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회사의 압박
  3. 산재보험료 증가

 

 

 

 

사업주가 산재처리가 아닌 공사처리를 하려는 이유는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문제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산재를 위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사처리가 가장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인데요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원청회사 상대로 산재가 되는데

 

원청회사에서는요!!

 

PQ점수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절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청업체에게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인상이 되여

 

그래서 사업주는 인상된 요율로 보험급여를 납부할바에는

 

차라리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Q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보상을 받을려면

 

서류를 제출하는등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데

 

공상처리는 절차도 간편하고 일시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공사처리는 처음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산재처리는 절차도 까다롭고 보상을 받을려며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는등 절차가

 

까다로워요

 

이러한 점만 비교한다면 공상처리가 산재처리보다는 훨~~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에 비해 안좋은 점이 많이 있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홍길동이는 대한민국㈜건설현장에 근무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발목이 크게 다쳤어요

 

홍길동이는 산재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장에서는 공상처리를 하자고 해요

 

사고당시 홍길동이의 일당은 10만원이었어요

 

 

 

만약 위 사고를 산재처리 한다면 홍길동이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고 산재승인을

 

받을 거에요 산재승인을 받으면 병원비가 지급이 되고 산재기간동안 휴업급여와

 

다친부위가 장해가 남는 다면 장해보상이 지급될꺼에요

 

 

산재기간은 재해근로자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가 결정을 하는데 재해근로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요양기간을 산정하고 요양이 끝나면 법적이 절차로

 

장해등급판정을 해준답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이므로 재해근로자가 보상이 불충분 하거나 요양기간이 잘못산

 

정 되어 있다면 소송을 제게하거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공상처리는 어떨까요?

 

 

재해자 입장에서는요 치료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거에요 그런데 공상처리시 사업

 

주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줄일려고 할

 

꺼에요

 

 

그럼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현재 주치의 소견을 참고 하는데요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처음 진단기간은 짧을 수 뿐이 없어요

 

 

때문에

 

 

공상합의시 치료기간은 항상 산재처리시 치료기간 보다 훨~씬 짧답니다.

 

그리고

 

 

장해등급을 어떻게 판정할까요? 산재처리를 해도 장해보상에 관한 다툼이 많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하는데 홍길동이가

 

 

과연 그러한 부분을 알까요?

 

그냥 회사가 제시하는데로 공상처리를 할뿐이에요

 

 

 

이 모든걸 산정해보았을 때 공상처리시 받는 보상이 결코 산재처리시 받는 보상

 

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여

 

 

그리고

 

가장중요한 것은

 

산재는 재요양제도라는 것이 있어 일하다 다친곳이 더 아파진다면 다시 요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상으로 처리하면 다시 상병이 아파진다고 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회사와 협의해야 해요,,,만약 회사가 받아 주지 않는 다면 소송도 할 수 없

 

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면????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해요

 

따라서 홍길동이는 위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산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아래글들을 참조하시면 되요

 

 

http://blog.naver.com/kewonil2/50090343754

 

http://blog.naver.com/kewonil2/50090279443

 

http://blog.naver.com/kewonil2/50090282519

 

 

 

 

글쓴이/ 민승기노무사 /상담전화 031-702-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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