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측과 강사의 배분약정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강사 근로자성
【판시사항】
[1]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학원과 강사들이 이를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시학원의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나, 강의수입 배분이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이 조정한 점,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출근시간과 복장 등의 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그 중간정산이 모든 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급된 돈은 학원과 강사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학원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전 문】
【원 고】 원고 1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조선규)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론종결】 2008. 12. 16.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은 원고 1 내지 12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3 내지 18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인정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2009.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내지 12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3 내지 18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12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 1 내지 12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3 내지 18과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 13 내지 18이, 나머지는 피고 2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주식회사은 원고 1 내지 12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3 내지 18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1 내지 12가 피고 1 주식회사에서, 원고 13 내지 18이 피고 2 주식회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학생반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학원은 재수생반과 재학생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왔는바, 원고들이 재학생반 강사로 근무한 것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재학생반 강의 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갑 제26 내지 47호증, 을 제48, 50, 52, 54, 56, 58, 59, 61, 63, 64, 66, 68, 70, 72, 74, 75, 77 내지 9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영준의 증언, 원고 도철락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들의 적립금을 반환받은 데 불과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에 이를 포함시켜 피고들은 별지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고 도철락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증인 이영준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퇴직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재수생반 강의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기에 재학생반 강사근무도 근로자로서의 근무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2004년경부터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중간정산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급된 돈은 당사자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만, 특별수당이나 근무격려금의 명목으로 불특정기일에 간헐적으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산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들이 산정한 퇴직금액에 이를 추가하면 별지목록 인정 금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주식회사은 원고 1 내지 12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3 내지 18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목록 각 기산일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법 2009.1.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 항소【퇴직금】 [각공2009상,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