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대보험/고용·산재

[산재보상] 과다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 진료계획서란??

민노무 2010. 6.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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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는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데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시 신입직원인 4대 보험 담당자가 대표이사 임금을 임금총액에 넣어 신고했던 관계로 임금총액이 7000만원이 합산 계산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약 230만원 정도 더 납부됐습니다. 이럴 경우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의한 내용은 지난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신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의 신고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임금총액에서 합산하지 말아야 할 대표자 임금을 보험료 신고서에 임금총액으로 합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현재 자진신고 하신 보험료 신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의 요건은 법정기한 즉 지난 2009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를 필한 경우 가능하며 신고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신고해야 할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초과하였을 것과 법정기한 이후 1년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 즉 2010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 되오니 가급적 빨리 근거 자료를 갖춰 경청청구를 하길 바랍니다. 

 

 Q. 전국 10개 지점에서 직원 40여명이 근무하는 여성용 화장품 도매업 회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공단 담당직원이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성립신고를 했는데 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또 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일괄적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은 사업장이 위치한 곳마다 공단 지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귀 사업장에서는 전국 10곳의 지점이 있는 공단 지사에 각각 산재보험을 가입했고 1년에 1번의 산재보험 신고를 지점별로 각각 하게 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업종이 같은 사업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본사에 한 후 보험료 신고 납부는 본사에서 1년에 1회만 하고 각 지점들은 사업개시 신고만 하게 해 전국 어디서나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적용신고는 동일업종 사업장의 지점별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 직원이 전체는 30명이 넘으나 지점별로는 30명이 넘지 않는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받지 못하나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적용 신청 승인 후 3년이 지나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사고가 많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진료계획서란 무엇입니까?
 A. 체계적인 진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장해 최소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주치의사가 산재근로자의 요양 전 과정의 진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연기신청서 제도를 폐지하고

주치의사로부터 진료계획서를 제출받아

산재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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