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대보험/고용·산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급여는?

민노무 2010. 7.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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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1.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로서, 피재자가 2001. 8. 21. 10:00경 △△F&B(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처리 중에 두통을 호소하여 회사직원이 광명인병원에 동행, 입원 후 2001. 8. 24 MRI 촬영을 위해 구급차로 고려대학교구로병원으로 이송 중 차내에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2001. 9. 1. 01:55경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는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상무와 공장장직을 겸직하면서 매출신장과 생산성향상대책 마련 등 기획업무총괄, 거래처 관리 및 접대, 국내외 수시 출장, 현장 근로자 지휘․감독, 신제품개발등에 힘써오던 중 2001. 8. 14 두통과 근육통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 8. 21 발병하여 입원 및 타병원 전원, 요양 중 사망하였는 바,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감 등이 수반된 업무외에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주치의 소견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관련법령

이 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법에 정한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라 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법제4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피재자의 발병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1. 8. 14 두통과 근육통으로 광명인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8. 17 및 8. 20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1. 8. 21. 10:00경 회사에서 업무처리 중에 두통을 호소하자 회사 직원이 같은 병원에 동행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8. 24 MRI 촬영을 위해 고려대학교구로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내에서 쓰러졌고,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2001. 9. 1. 01:55경 사망하였음이 원처분기관의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및 회사의 사고경위서, 정○○ 문답서, 광명인병원 의무기록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의무기록지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피재자의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광명인병원 주치의 소견은 “최근 과로 스트레스후 두통을 호소하여 내원 촬영한 CT상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두통이 심하게 있어 입원하였고, 입원중 하루 1-2차례 두통을 호소하여 미세한 뇌병변 감별을 위해 뇌 MRI 촬영 예정 중 의식상태 저하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 CT상 상병으로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후 고대구로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하고,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주치의 소견은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 외실외 배액술 및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받았으나 2001. 9. 1 사망함. 상기 병명은 뇌혈관기형에 의한 자연 발생적일 가능성도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상기 피재자는 갑자기 발생한 뇌출혈로 그 원인이 지주막하출혈입니다. 즉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하의 혈관부위가 터져 단시간내 다량의 출혈이 두 개강내에 발생되어 뇌압이 상승하여 탈뇌현상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그 부위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졌다가 터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경우 혈압이 높으면 보다 쉽게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사망의 원인인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공단 자문의는 “만 53세 남자 사무직 근로자로 2001. 8. 21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의무기록상 이미 8월초부터 두통이 발생되어 발생시점이 불분명하며 발병당시 8월은 휴무일이 많아 업무상 과로가 오히려 평소보다 덜 했다고 할 것인바, 수상경위 및 업무내용상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인성 요인에 의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발병시점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에 전조증상이 발현되었고 출혈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의학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재해발생 전 통원치료 기간인 2001. 8. 14~8. 20 기간은 뇌출혈의 전구증상으로서 두통과 근육통이 발현하였고, 2001. 8. 21 업무 중 두통이 발생하여 입원에 이른 점으로 미루어 두통 발생 시점이 발병시점으로 판단되며, 또한 피재자의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의견이므로 본 건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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