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대보험/고용·산재

[심장질환 유족급여] 근무 후 친목모임에서 쓰러져도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민노무 2010. 7.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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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던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문

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01. 9. 15. 17:44경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택인 천안으로 귀가한 후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던 중 2001. 9. 16. 02:00경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사망전일 17:40경 회사근무를 마치고 퇴근후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친목모임을 하여 피로도를 가중시킨 상태에서 심장질환이 발현되어 사망하였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종료후 상당시간 경과후 심장발작된 점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보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부지급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피재자가 연장근무 등 과도한 업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2. 9. 13)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2. 9. 17)

2. 유족급여 신청서 사본(2002. 3. 21)

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통보 공문사본(2002. 4. 23)

4. 심사결정서 사본(2002. 8. 13)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7.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8. 부검감정소견서 사본(국립과학수사연구소)

9. 문답서 사본(김○○, 문○○, 권○○)

10.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내역공문 사본

11. 변사사건접수확인원 사본(천안경찰서)

12.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 참조)하고 있는 바,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있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나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의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재자의 근무형황 및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피재자는 1998. 3. 6. 소속회사에 입사하여 FRP성형팀에서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FRP와 수지를 금형에 넣고 에어튜브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여 헬멧의 외관인 쉘을 만드는 것으로 120도 정도의 고열을 이용하는 작업으로 하절기에는 작업에 애로가 있으며,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08:30~21:00까지이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18:00까지이고, 1개월에 10일정도 24:00까지 연장근로를 행하였으며, 재해경위는 2001. 9. 15. 업무를 마치고 17:44 퇴근하여 천안자택으로 귀가한 후 21:00 고향친구 문병태의 집에서 열리는 친목모임에 가족동반으로 참석하여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2001. 9. 16. 01:30까지 화투를 치고 있던 중 피재자가 어지럽다고 한 후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이 변사사건접수확인원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순천향천안병원 사체검안서상 “병원도착일시 : 2001. 9. 16. 02:30, 사인은 미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을 의뢰한 결과 “① 피재자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동 질환은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가 불충분할 때 발생하며, ② 동맥경화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진행정도로 병의 경과시간을 논하기 어려우며 심장의 질환은 정도가 심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고, ③ 내인성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 졌을 경우 잘 일어나며 이러한 자극은 내․외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④ 피재자의 사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의 유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부 소견만으로 이를 특정할 수 없으며, ⑤ 관상동맥경화증의 발병 또는 유해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가족력 등 변경불가능요인과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 변경가능요인이 있으며, 그 외에 준 주요인자로 비만, 운동부족, 음주, 성격형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소견임”의 소견이다. 이에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업무종료후 상당시간이 경과한후 발작된 점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1)피재자의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사망원인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보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 짖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심관상동맥경화로 사망하였으나 수상당시 업무수행중이라 볼 수 없고 수상이전 업무상 과로의 원인이나 신체적 부담이 선행되지 않았으며 휴식도중 발생한 사실과 관상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밝혀진 바, 이는 식생활습관 같은 개인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개인적 원인에 의한 기존질환임”의 소견이다.

한편, 피재자의 과거병력은 소속회사 건강검진결과표상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상소견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상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관련 자료일체를 확인하고 2001. 6월부터 재해전까지 연장 및 심야근무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바, 2001. 9월(2001. 9. 15.까지) 연장근무 40시간․심야근무 19시간, 2001. 8월 연장근무 73시간․심야근무 91시간, 2001. 7월 연장근무 96시간․심야근무 32시간, 2001. 6월 연장근무 72시간․심야근무 16시간으로 법정 월 226시간보다 56.2%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이 소속회사 출근부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만성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볼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평소 업무가 과중한 것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 상병은 휴식이나 수면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피재자가 친목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우리 위원회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처분기관은 업무종료후 친목모임도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외 재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는 1개월에 평균 10일정도를 24시까지 근무하는 등 사망전 4개월 동안 법정 근로시간보다 56.2%를 초과한 1일 평균 4.7시간을 연장 및 심야근로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해 발생전 3일간만을 보면 54.2%나 초과근로하였음이 확인되어 만성적인 과로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재자는 이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의 유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 및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본 건은 법 제4조 및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자의 사망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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